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2가합518464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다.
- 피고
- A 주식회사
- 변론 종결
- 2025. 5. 15.
- 판결 선고
- 2025. 6. 12.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1)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전자전기기계기구 및 관련기기와 그 부품의 제작, 판매 수금대행 및 임대,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들은 2016. 1. 13.부터 2022. 3. 24.까지 기간 동안에, 피고가 개발·판매한 스마트폰, 태블릿 등 중 별지 2 '기종'란 기재 각 스마트폰, 태블릿 등(이하 '이 사건 스마트폰 등'이라 한다)을 각 구매한 자들이다.
나.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기기(이하 모두 통틀어 '모바일기기'라고 한다)의 작동 구조 및 게임 앱의 특성
1) 모바일기기에 설치되는 모바일 칩셋(AP, Application Processor)은 '입력된 데이터를 연산하여 모바일기기의 기본 작업을 출력'하는 'CPU(중앙처리장치, Central Processing Unit)'와 '입력된 데이터로 그래픽과 이미지를 생성하여 처리함으로써 모바일기기의 그래픽 작업을 출력'하는 'GPU(그래픽처리장치, Graphics Processing Unit)'로 구성되어 있다.
2) CPU와 GPU의 '클럭 수'란 'CPU, GPU의 동작속도를 나타내며 초당 수행되는 연산의 횟수를 의미'하는데, 클럭 수가 높을수록 더 많은 작업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나 이러한 CPU와 GPU의 동작에 따라 많은 전력이 소모되는 경우 모바일기기 내에서 열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한 발열이 임계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소비자의 안전에도 위험이 발생하고, 부품의 수명이 단축되며, 내부저항증가로 인한 전력소모 증가로 인한 배터리 방전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3) 게임 앱의 경우 다른 애니메이션, 영화, TV 방송과 비교하여 FPS(Frame Per Second, 초당 프레임)가 훨씬 높고,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변화하는 복잡한 이미지를 연속 생성하여 화면에 표시하여야 하므로 CPU와 GPU의 사용량이 많아 발열이 쉽게 발생하며, 다른 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장시간 사용되는 특성이 있다.
다. GOS(Game Optimazing Service) 프로그램의 도입
1) 피고는 위 나. 3)항과 같은 게임 앱의 특성을 고려하여 게임 앱 실행시 성능을 향상시키고 발열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 3.경 출시된 E S7 스마트폰부터 GOS 프로그램을 기본 앱으로 도입하여 판매하였다. GOS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이 'GOS 일반정책'과 'GOS 개별정책'으로 구분된다.
2) 'GOS 일반정책'이란 D 플레이스토어 상 게임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는 앱을 실행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으로, CPU 및 GPU의 클럭 수의 상한을 설정함이 없이 게임환경에 맞추어 스마트폰을 제어하는 방법이다. 모바일기기 내 인공지능이 지속적으로 단말기의 상태와 클럭 조절에 따른 반응(FPS와 온도의 변화)을 감지하여 목표 온도를 42도로 하면서, FPS를 높은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CPU 및 GPU의 클럭 수를 조절하여 온도를 낮추는 방법이다.
3) 피고는 E S21 시리즈 스마트폰부터 'GOS 개별정책'을 도입하였는데, 'GOS 개별정책'이란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특정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의 CPU 및 GPU의 클럭 수에 관하여 상한을 설정함으로써 모바일기기의 온도를 조절하는 방법이다.
4) 한편, GOS 개별정책이 적용되는 고사양 게임 앱은 피고가 선정하였고, E S22 스마트폰 기준으로는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이 원신을 포함한 총 57개의 게임이 그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5) 피고는 게임 앱의 사용 시간이 장시간인 점을 고려하여, '게임 앱 이용시간 40분을 기준으로 하여 안정적인 FPS와 적정한 온도(목표 온도 42도)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는데, 이에 GOS 개별정책이 적용되는 경우 게임 앱 사용 시간 초반부의 경우에는 클럭 수의 상한 설정으로 인하여 FPS가 GOS 개별정책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보다 감소하도록 설계하였다. 구체적으로 원신 게임 앱의 경우 E S22 플러스 스마트폰 기준 가용 클럭수(818MHz) 대비 40% 정도 수준(350MHz)이 상한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스마트폰 등에 클럭 수의 상한을 설정하는 GOS 개별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이 사건 스마트폰의 성능을 임의적·일괄적으로 제한하였음에도 이 사건 스마트폰 등이 동시대 최고의 성능을 가졌고, 고사양의 게임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광고하였다.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민법상 불법행위 및 소비자기본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스마트폰 등에 클럭 수의 상한을 설정하는 GOS 개별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이 사건 스마트폰의 성능을 임의적·일괄적으로 제한하였음에도 GOS 개별정책에 대하여 소비자인 원고들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는바, 이는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사정에 관하여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합리적 선택의 기회 또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가 상실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상 불법행위 및 소비자기본법 제19조 제2, 3항 위반을 원인으로 원고들에게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표시광고법에 따른 손해배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기만적인 표시·광고
제10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등은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 ②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기만적인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한편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표시광고법이 부당한 광고행위를 금지하는 목적은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올바른 상품 또는 용역의 선택과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있으므로,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하는지는 광고 그 자체를 대상으로 판단하면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광고가 이루어진 후 그와 관련된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가 알게 된 사정 등까지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124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 2, 24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최소한 E S21 시리즈 스마트폰 및 E S22 시리즈 스마트폰에 대해서 GOS 개별정책과 관련하여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이용하는 경우 클럭 수 상한 설정으로 게임사가 설정한 최초 FPS 속도보다 속도가 인위적으로 느려짐'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위 모바일기기를 이용하는 경우 그러한 속도 제한 없이 가장 빠른 속도를 즐길 수 있다'고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하였는바, 결국 피고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인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는 E S21 시리즈 스마트폰 및 E S22 시리즈 스마트폰에 GOS 개별정책을 도입한 사실, GOS 개별정책이 적용되는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이용하는 경우 GOS 개별정책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게임 앱 사용 시간 초반부의 경우에는 클럭 수의 상한 설정으로 인하여 FPS가 GOS 개별정책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보다 인위적으로 감소(속도가 느려짐)하도록 설계한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가 E S21 시리즈 스마트폰 및 E S22 시리즈 스마트폰에 대하여 한 광고는 'E S21 시리즈 스마트폰 및 E S22 시리즈 스마트폰은 소비자가 위 모바일기기를 이용함에 있어 게임 앱을 포함한 모든 작동시에 가장 빠른 속도를 제공한다'고 소비자가 인식하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E S21 시리즈 스마트폰 및 E S22 시리즈 스마트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광고하였다.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생략) ② 피고는 E S21 시리즈 스마트폰 관련 보도자료에서 "'E S21' 시리즈는 역대 E 스마트폰 중 가장 강력한 성능의 5nm 프로세서와 보안 솔루션, 5G 이동통신, E 에코시스템으로 언제 어디서나 사용자에게 최상의 모바일 경험을 제공한다, 최신 스마트폰 프로세서를 탑재해 빠른 구동 속도는 물론 에너지 효율성, 더 나은 5G 연결성과 기기 내 AI 성능을 자랑한다. 또한 8K 영상 촬영이나 동영상 편집, 클라우드 게임 등 고사양 고용량의 프로그램도 매끄럽게 즐길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고, E S22 시리즈 스마트폰 관련 보도자료에서 "'E S22 울트라'는 기존 와이파이6(Wi-Fi6) 대비 2배 빠른 와이파이 6E를 지원해 동영상 스트리밍이나 게임 등을 더욱 쾌적하게 즐길 수 있다", "'E S22' 시리즈는 E 스마트폰 최초로 탑재한 4nm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업무나 일상생활 어디서든 강력한 성능을 즐길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③ 피고는 E S21 시리즈 스마트폰 및 E S22 시리즈 스마트폰에 대해서 'E 사상 가장 빠른 칩'이라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위 모바일기기의 이용 속도를 소비자들에게 광고하였고, 특히 E S22 시리즈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게임 앱'을 이용할 때 위와 같은 'E 사상 가장 빠른 칩'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으므로 이러한 광고를 보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위 모바일기기 내에서 게임 앱을 이용할 때 가장 빠른 속도가 구현될 것'임을 기대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 피고는 'GOS 개별정책은 게임 앱의 사용 시간이 장시간인 점을 고려하여 게임 앱 이용시간 40분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형태로 일부 고사양 게임 앱 이용을 최적화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하는바, GOS 개별정책의 도입 목적, GOS 개별정책의 적용으로 인한 피고 실험결과의 적정성 등은 모두 별론으로 피고가 GOS 일반정책이 적용되는 문제점(모바일기기 내 발열로 인한 속도 조절의 필요성)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인위적으로 클럭 수 상한을 설정하여 속도를 제한한 것은 '가장 빠른 칩'이라는 광고문구에 반하는 행위임은 명백하다.
라) 피고의 광고를 보고 E S21 시리즈 스마트폰 및 E S22 시리즈 스마트폰을 구입하여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이용하려는 소비자라면, 그러한 게임 앱을 이용하는 전 과정에 걸쳐 위 모바일기기가 가장 빠른 속도를 구현할 것이라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40분의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속도가 안정적일 것을 예상하였다거나 기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또한 위 라)항과 같이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에게 그러한 고사양 게임 앱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모바일기기의 하드웨어적 성능, 고사양 게임 앱 이용시 구동 속도 등은 '모바일기기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한다는 점은 소비자들의 피고에 대한 상담사례 등을 통해서도 쉽게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모바일기기의 광고 내용에 '게임 앱 이용시 속도' 등에 관한 내용을 특정하여 포함시켰다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바) 소비자 리서치 전문기관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일반적인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교체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도 '휴대폰 노후화, 성능저하, 잦은 고장'이었고,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구매 시 가장 크게 고려하는 요소로 '제품 성능'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38.4%)2). 특히 '제품성능'의 응답비율이 □□ △△폰 소비자(29.5%)보다 피고가 생산·판매하는 E폰 소비자(43.5%)가 더 높았다.
다. 원고들의 손해배상 주장에 관한 판단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GOS 개별정책과 관련하여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 갑 제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그러한 손해가 위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원인으로 발생하였다는 점 등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E S21 시리즈 스마트폰 및 E S22 시리즈 스마트폰을 제외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구입한 이 사건 스마트폰 등에 GOS 개별정책이 도입되어 있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 GOS 개별정책은 2021. 1.경 출시된 E S21 시리즈 스마트폰부터 도입되었다가 2022. 3. 10.자 업데이트로 클럭 수 상한이 해제됨으로써 사실상 GOS 개별정책은 모바일기기 내에서 적용되지 않게 되었는데, 원고들은 그보다 훨씬 이전이 2016. 1. 13.부터 모바일기기를 구입한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고, 위 업데이트 이후에 모바일기기를 구입한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
2) GOS 개별정책은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원고들 중 이 사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이용하지 않아 GOS 개별정책이 전혀 적용된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원고들에게 피고의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은 자신이 사용한 이 사건 스마트폰 등이 GOS 개별정책이 도입된 모바일기기라는 사실뿐 아니라 자신이 GOS 개별정책이 적용된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원고들은 원고들이 구입한 이 사건 스마트폰 등에서 GOS 개별정책이 적용되는 위와 같은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하여 이 사건 스마트폰 등에서 GOS 개별정책이 적용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제출한 바 없다.
3) 원고들은 일부 고사양 게임 앱 외에 일반 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GOS 개별정책이 적용되어 이 사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겪었고, 피고가 임의로 일부 고사양 게임 앱 외에 다른 앱을 GOS 개별정책 도입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으므로 게임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를 분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이 아닌 일반 앱에 대해서도 GOS 개별정책이 적용되었다거나 피고가 그 도입 대상으로 선정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도 원고들은 아무런 증거를 제출한 바 없다.
4) 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단순히 장래에 게임 앱 이용가능성이 있다거나 게임 앱에 최적화된 만큼 우수한 프로세서의 성능을 체험할 수 있다고 신뢰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만일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손해와 피고의 기만적인 표시·광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라. 소결
표시광고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민법 및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손해배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소비자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제19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물품등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품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물품등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하여야 하며,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소비자계약 및 거래에서 사업자의 고지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소비자기본법의 입법목적 및 관련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과 더불어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정보의 불공정한 격차에 대한 시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하고 자신의 선택 또는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는 소비자로 하여금 그 계약 및 거래 목적에 부합하는 의사형성 및 자기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업자의 고지의무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 을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게 GOS 개별정책과 관련하여 모바일기기를 구매하려는 일반 소비자들 전체에 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 또는 소비자기본법상 고지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GOS 개별정책은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바일기기의 성능에 아무런 제한이 발생하지 않는다.
2) 2022. 3. 14. E S22 시리즈 스마트폰 기준으로 국내 단말기 판매 대수 중 GOS 개별정책이 적용되는 고사양 게임 앱이 설치된 단말기 비율은 약 5.46%(전체 681,538대 중 37,204대)이고, 해외를 포함한 전세계 단말기 판매 대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GOS 개별정책이 적용되는 고사양 게임 앱이 설치된 단말기 비율이 약 3.50%(전체 2,789,771대 중 97,726대)로 나타났다.
3) GOS 개별정책은 모바일기기 중 적용대상이 되는 소비자의 비율이 매우 적은 바, GOS 개별정책의 적용 여부는 전체 일반 소비자를 기준으로 하여서는 '모바일기기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원고들은 일부 고사양 게임 앱 외에 일반 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GOS 개별정책이 적용되고, 피고가 임의로 일부 고사양 게임 앱 외에 다른 앱을 GOS 개별정책 도입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으므로, 게임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를 분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이 아닌 일반 앱에 대해서도 GOS 개별정책이 적용되었다거나 피고가 그 도입 대상으로 선정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도 원고들은 아무런 증거를 제출한 바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5) 원고들은 원고들이 구입한 이 사건 스마트폰 등에서 GOS 개별정책이 적용되는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하여 이 사건 스마트폰 등에서 GOS 개별정책이 적용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한 바 없음도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소결
민법 및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모두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