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방적인 표시ㆍ광고는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는 것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5건
하여야 한다. 나.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기만적인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
인 표시․광고(제4호)를 들고 있고,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는 제1항에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제2항에서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인 표시‧광고(제4호)를 들고 있고,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고, 제2항은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甲 주식회사가 의류건조기를 제조·판매하면서 “콘덴서 자동세척으로 알아서 먼지 제거”, “번거롭게 따로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건조 시마다 자동으로 세척” 등과 같은 광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일정한 조건하에서만 자동세척이 이루어지며, 콘덴서 먼지 축적 및 잔존 응축수 고임 현상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의류건조기를 구매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광고는 거짓·과장
1. 신문기사 형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광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이 사건 제품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 등이 있으므로 그 의사에 기하여 위 기사들이 작성되었을 정황이 존재하며, 위 기사들은 최근까지 검색될 뿐만 아니라 2017년 10월경에도 이 사건 제품이 판매 목적으로 진열되어 있었던 사정이 있으므로 공소시효와 처분시효가 아직 만료되지 않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부당한 표시·광고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의 의미 및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기만적인 광고의 의미 및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종전거래가격’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바, ‘종전거래가격’은 표시광고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내용, 입법목적과 그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유형고시 규정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어떤 가격을 종전거래가격으로 보는 것이 공정한 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으로 규정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와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의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부당한 표시·광고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의 의미 및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부당한 표시·광고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의 의미 및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3 광고에 소비자 오인성이나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거짓·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
광고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정한 거짓·과장의 광고, 기만적인 광고로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기만적인 광고의 의미 및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광고가 이루어진 후 그와 관련된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가 알게 된 사정 등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께 수원경전철 건설에 관한 기사가 게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과장의 광고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광고를 함에 있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기만적인 광고의 의미 및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허위·과장의 광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허위·과장의 광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6㎡에 스포츠 시설이 설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
소정의 기만적인 광고나 거짓·과장의 광고 해당 여부 ㈎ 관련 법리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기만적인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짓·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