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 1. 31. 선고 2012가합4400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 원고들 소송대리인
- 변호사 이민호
- 피고
- 1. 파산자 J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K 2. 주식회사 L
- 피고들 소송대리인
- 변호사 정의훈
- 소송복대리인
- 변호사 장석환
- 변론종결
- 2013. 1. 10.
- 판결선고
- 2013. 1. 31.
1. 피고 파산자 J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K은 원고 A, B, C, D, E, F, G에게 각 3,000,000원, 원고 H, I에게 각 1,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6. 29.부터 2013. 1.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파산자 J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K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L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파산자 J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K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L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 B, C, D, E, F, G에게 각 200,000,000원, 원고 H, I에게 각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L(M 주식회사에서 2010. 6. 29. 분할 존속되고 같은 이름의 M 주식회사가 분할 신설되었는바, 이하 분할된 두 회사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 L'라 한다)가 시공한 울산 남구 N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J 주식회사(2011. 10. 4. 이 법원 2011하합2호로 파산선고를 받으면서 피고 파산자 J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K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J'이라 한다)로부터 다음과 같이 분양받았다(원고 H는 원고 I으로부터 2010. 7. 20. 이 사건 아파트 ***동 ****호 중 1/2 지분을 증여받았다).

| 순번 | 원고 | 계약일자 | 동호수 | 공급면적(㎡) | 공급금액(원) |
|---|---|---|---|---|---|
| 1 | A | 2009. 12. 8. | ***동 ****호 | 211.604 | 950,500,000 |
| 2 | B | 2010. 1. 14. | ***동 ****호 | 158.336 | 599,500,000 |
| 3 | C | 2006. 5. 29. | ***동 ****호 | 158.042 | 599,500,000 |
| 4 | D | 2006. 6. 5. | ***동 ****호 | 158.042 | 589,500,000 |
| 5 | E | 2009. 10. 23. | ***동 ****호 | 158.336 | 589,500,000 |
| 6 | F | 2007. 9. 10. | ***동 ****호 | 158.042 | 594,500,000 |
| 7 | G | 2007. 12. 21. | ***동 ****호 | 158.042 | 594,500,000 |
| 8 | H | ||||
| 9 | I | 2006. 6. 1. | ***동 ****호 | 158.042 | 599,500,000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8, 을가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서 원고들에게 분양안내책자 및 조감도 등에 4층에 실내골프연습장, 헬스장, 요가, 에어로빅, 샤워시설 등을 제공하기 위한 피트니스센터(fitness center)를 조성하여 제공하겠다고 설명하고 공급계약서 제17조 제8항 또는 제10항에 입주지정 기간 후 피트니스센터 개관시점부터 2년 동안 또는 입주지정 기한 후 2011. 12. 31.까지 위 피트니스센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도 실제로는 위 피트니스센터를 조성하기로 한 이 사건 아파트 4층을 상가로 분양하여 위 분양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광고를 하면서 피트니스센터에 관한 허위·과장된 내용을 고지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허위·과장 광고 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에 기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 L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로서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분양광고 역시 J이 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가 피고 L에게 양도되어 J은 더 이상 채무이행을 할 수 없었고 피고 L가 이 사건 아파트 30층에 스포츠 시설을 설치하는 등으로 채무이행을 다하였다.
3. 판단
가. 피고 L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1) 피고 L가 분양계약의 실질적 당사자인지 여부
갑 제2호증의 1~8, 제4호증의 4,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L가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 중 중도금 및 잔금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납부받고, J과 공동으로 원고들이 받은 중도금대출을 보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L가 이 사건 분양계약의 분양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 및 을가 제1,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상 피고 L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자(병)로 날인하였는데 위 계약서 제17조에 피트니스센터를 제공하여야 할 주체는 '갑'인 J로 기재되어 있음이 분명한 사실, 또한 J, 피고 L와 대주인 N 주식회사 사이에 작성된 사업약정서(을가 제7호증)에도 제4조 제1항 마호에서 "분양 및 홍보 업무 총괄, 모델하우스 운영, 수분양자의 분양계약 체결 등 이 건 사업의 최종적인 분양책임"은 시행사의 업무로 명시되어 있고, 제10조 제3항에서 분양수입금계좌는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의 상환 및 공사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의 지급 등을 위한 인출이 이루어지도록 입출금이 자유로운 시공사 명의의 분양수입금계좌를 개설한다"고 하면서 제14조 제1항에 분양수입금의 집행순서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리고 원고들 주장대로 피고 L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책임준공업무 및 분양계약자 관리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아파트 공사도급계약상의 도급인인 J에 대한 것인 점, 피고 L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 및 분양사업의 도급인이자 시행자인 J에 대하여 건축에 관한 설계변경 및 분양업무에 대하여 협력하여 진행할 지위에 있을 뿐 나아가 아파트 수분양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실질적인 분양계약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갑 제6호증의 1~7, 을가 제2, 3호증의 각 가재에 의하면, 피고 L는 2010. 7. 21. J의 O 유한회사에 대한 560억 원의 대출금 및 P 유한회사에 대한 250억 원의 대출금을 각 대위변제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신탁하고 있던 주식회사 Q에게 이 사건 아파트 ***동 ***호 외 247세대,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6개실을 공매할 것을 요청하여 위 공매절차에서 이를 취득한 사실, 이후 피고 L는 울산광역시 남구청에 피트니스센터를 설치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이 사건 아파트 103동 421호 1,076.64㎡를 운동시설에서 업무시설(사무소), 화장실 등으로 용도변경 신고하여 2012. 3. 9. 위 신고가 수리되고, 2012. 5. 18. 위와 같은 내용의 사용승인서 역시 교부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피고 L가 결과적으로 피트니스센터 예정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권을 양수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분양계약상의 지위까지 양수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위 인정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트니스센터 조성 약정을 한 당사자는 여전히 J이고, 피고 L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로서 J과 함께 분양계약상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L에 대한 분양계약 불이행책임에 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한 책임 여부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1982. 6. 8. 선고 81다카1130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2181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의 1~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 당시 교부받은 분양안내책자에 피고 L에 대한 홍보 및 그 동안 피고 L가 건축했던 아파트들에 대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양 및 홍보 업무 등은 시행사인 J의 업무이고 피고 L는 이에 협력하는 지위에 불과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L가 이 사건 아파트의 피트니스센터에 대하여 표시·광고행위를 하였다거나 J의 행위에 관련 공동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피고 파산자 J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K(이하 '피고 파산관재인'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1) 채무불이행 등 책임성립 여부
(가) 앞서 본 증거에 을가 제4호증의 1~9, 제10호증의 1~4의 각 영상에 의하면, J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원고들에게 위 아파트 4층에 피트니스센터가 설치된 조감도를 보여주고, 분양안내책자에 위 조감도를 첨부한 뒤 "골프연습장, 헬스장, 요가, 에어로빅, 샤워시설 등을 제공합니다"라고 홍보한 사실, J이 원고 C, D, E, F, G, H, I과 체결한 공급계약서(갑 제2호증의1~6) 제17조 제2항에는 "팜플랫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모형 및 모델하우스 내부 표시물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시공변경이 있을 수 있다. 시공변경시 을(위 원고들)에게 통보하기로 한다."고 규정한 사실, 원고 A, B와 체결한 공급계약서(갑 제2호증의 7, 8) 제17조 제2항에는 "을(원고 A, B)은 2006년 최초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에 시공된 마감자재 및 규격, 디자인, 색상, 단위세대 내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샘플하우스로 일체 변경됨에 동의한다.", 동조 제3항에는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샘플하우스) 및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가 계약체결일 이후 건축허가 및 신고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경우에는 갑(J)은 이를 을에게 통보하기로 한다."고 규정한 사실, 현재 피고 L에 의해 이 사건 아파트 30층 브릿지 다목적 공간 176㎡에 스포츠 시설이 설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59066 판결 참조),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 참조).
(다) 위 인정사실 및 법리에 의하면, J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대로 피트니스센터 개관시점부터 2년간 또는 2011. 12. 31.까지 피트니스센터를 이용하게 할 의무가 있고 그 피트니스센터는 J이 광고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 4층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헬스장 등이 포함된 시설이라 할 것이므로(J은 시설물에 관하여 조감도 등과 비교하여 시공변경이 있는지에 대하여 어떠한 통보를 한 바 없음), 피고 L가 이 사건 아파트 30층에 스포츠 시설을 일부 설치한 것만으로는 J이 채무를 이행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위와 같이 피트니스센터에 대하여 광고한 것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고 그 허위 또는 과장은 피트니스센터 조성이 이 사건 아파트의 가치를 판단함에 차지하는 비중 등을 참작하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한도 내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J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에 대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J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 또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J이 광고한 정도의 피트니스센터에 대한 2년치 이용료 상당액, 위 피트니스센터가 제공되었을 경우 이 사건 아파트 가치와 현재 이 사건 아파트 가치의 차액, 허위·과장 광고를 이용하여 과도하게 책정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 상당액 등이 된다고 볼 수 있고 이를 산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나 적어도 통상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피트니스센터의 2년치 이용료 상당은 될 것이므로 원고들의 손해액은 각 세대당 3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파산관재인은 원고 A, B, C, D, E, F, G에게 각 300만 원, 원고 H, I에게 각 150만 원(300만 원/2)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2. 6. 29.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 31.까지는 민법에 의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및 피고 L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