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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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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광고의 방법)

제2조(광고의 방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 전단ㆍ팸플릿ㆍ견본 또는 입장권

2. 인터넷 또는 PC통신

3. 포스터ㆍ간판ㆍ네온사인ㆍ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4. 비디오물ㆍ음반ㆍ서적ㆍ간행물ㆍ영화 또는 연극

5. 자기 상품 외의 다른 상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체 또는 수단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496422023. 5. 26.
부당이득금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2조(광고의 방법) 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 전단ㆍ팸플릿ㆍ견본 또는 입장권 2. 인터넷 또는 PC통신 3. 포스

대법원 2014두19252017. 4. 7.
시정조치등취소

사업자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가 정하고 있는 사항을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가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광주지방법원 2014노6502014. 11. 13.
의료법위반

에 불과할 뿐,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광고란 사업자 등이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전단, 팸플릿, 포스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포함하

대법원 2009도65192010. 4. 29.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가 대부하는 경우일 것 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한다. 그리고 위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입법취지와 문언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매월말을 기준으로 월평균 대부금액의 잔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해당 월의 평균 대부금액 잔액이 5

대법원 2008도32172008. 10. 9.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가 대부하는 경우’는 같은 법 소정의 ‘대부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원심판결이 인용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