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5나31075 판결 [사해행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대한민국
- 피고
- AAA
- 변론종결
- 2025. 10. 16.
- 판결선고
- 2025. 11. 27.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5.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69,837,24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69,837,24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5.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106,337,24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6,337,24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부터 제4행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부터 제1행의 “피고에게”를 “자신의 형수인 피고에게”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7행부터 제7면 제10행(표를 제외하고 계산한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0,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20. 7.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CC은행, 채무자 소외인, 채권최고액 103,95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인 2021. 5. 21. 같은 일자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92,662,753원인 사실, 2023년 3월 기준 소외인의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아래 표와 같이 1,220,593,7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표 생략]
한편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2024. 6. 10. 기준 이 사건 건물의 시가가 199,000,000원이라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의하면 2025년경 이 사건 건물과 같은 아파트단지의 같은 평형 건물(84.51㎡)의 실거래가는 1월에는 150,000,000원(11층), 2월에는 140,000,000원(2층) 및 150,000,000원(1층), 3월에는 152,000,000원(15층)인 점, ② 이 사건 건물과 같은 아파트단지의 같은 평형 건물(84.51㎡)에 관한 KB부동산 시세(매매가 일반평균가)는 2023. 1.경 192,500,000원, 2024. 6.경 182,500,000원이었다가 2025. 10.경에는 162,500,000원으로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5. 10.경 기준 이 사건 건물의 시가는 162,5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건물의 가액 162,500,000원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92,662,753원을 공제한 나머지 69,837,247원(=162,500,000원-92,662,753원, 이는 원고의 채권액 1,220,593,700원보다 적은 금액이다)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69,837,24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되, 이 사건 소송의 진행경과, 이 사건 청구의 내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따라 소송 총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