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97조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97조(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소송대리인에게는 제58조제2항ㆍ제59조ㆍ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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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7조, 제60조에 따르면 소송대리권의 흠결이있는 자의 소송행위는 후에 당사자 본인이나 보정된 소송대리인이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된다(대법원 1996. 11. 29. 선
소송대리권에 흠이 있는 사람이 행한 소송행위에 대한 추인의 효력 및 이러한 추인을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무권대리인이 행한 소송행위 중 일부의 소송행위만을 추인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후 당사자 본인이나 보정된 대리인이 이의신청 행위를 추인한 경우, 이의신청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는지 여부(적극)
하므로 위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다. 민사소송법 제97조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에게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조에 의하면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의 소송행위는 후에 당사자본인이나 보정된 소송대리인이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갖
,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때라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60조 또는 제97조의 추인이 있는 때에는 유효한 소송행위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를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고, 위와 같은 추인의 시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는 이상 전소(前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
甲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시공사인 乙 주식회사와 다툼이 생기자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고 丙 법무법인에 소송을 위임하여 약정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후 甲 조합의 조합장 丁이 제1심법원에 丙 법무법인의 소송행위를 추인하는 의사가 담긴 서면을 제출한 사안에서, 丁의 추인행위 효력을 부인하면서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되었다며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무권대리인이 행한 소송행위의 일부 추인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소송대리인이 사임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 대리인의 대리권은 존속하는지 여부(적극)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의 소송행위에 대한 추인을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