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 3. 9. 선고 2021헌바39 결정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정○○
- 대리인
- 법무법인(유한) 예율담당변호사 김웅, 최용문
- 당해사건
- 대법원 2020마7292 소송비용액확정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텔레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이동전화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게 자신의 통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15. 6. 17.부터 2016. 2. 22.까지 총 7건의 제공 사실(이하 ‘이 사건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이 있다고 회신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와 같은 통신자료제공 현황을 제공받은 뒤,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더 나아가 이 사건 통신자료제공 요청 당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회사에게 송부한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제공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9937), 항소, 상고 또한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6나2077392, 대법원 2017다232402).
다. 그 후 이 사건 회사는 법원에 위 각 심급별 사건의 판결에 의한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신청하였는데, 법원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9,305,647원임을 확정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확30654), 청구인은 이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0라20388).
라.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여 재항고하였고(대법원 2020마7292), 사건 계속 중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1. 18. 기각되자(대법원 2020카기1041), 2021. 1. 22. 위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뒤 2021. 2. 17.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8조, 제109조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② 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3.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대한 심판청구
당해 사건은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으로, 이는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재판이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104조 본문), 소송비용 상환의무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수액을 정할 수 있을 뿐이며, 그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를 심리·판단할 수는 없다(헌재 2019. 11. 28. 2018헌바235등; 대법원 2001. 8. 13.자 2000마7028 결정 참조). 민사소송법 제98조는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이는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본안사건인 통신자료제공요청서공개청구 사건에서 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과정에 적용되는 것이지, 소송비용의 부담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구체적 액수를 산정하는 당해 사건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위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소송비용 상환의무를 정한 판결이 재심을 통하여 취소될 수는 없으므로, 소송비용의 수액만을 정할 수 있는 당해 사건의 결론이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15. 9. 24. 2014헌바168; 헌재 2019. 11. 28. 2018헌바235등 참조).
나. 민사소송법 제109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은 법률조항들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당해 사건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문에는 별다른 이유가 설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기록상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대하여만 명시적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민사소송법 제109조에 대하여 명시적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민사소송법 제109조에 대한 부분 또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