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59. 2. 19. 선고 4290민상873 판결 [대금]
글씨 크기
판시사항
증거조사비용의 예납없는 유일한 증거의 불조사
비용예납의 명령을 받고도 당사자가 증거조사에 실시되는 비용을 예납않는 경우에는 그 증거가 유일한 증거방법이라 하더라도 이를 시행하지 아니할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06조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 피고, 상고인
- 피고
- 원심판결
-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57. 9. 13. 선고 57민공254 판결
이 유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06조에 의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를 실시함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사자에게 예납을 명할 수 있고 당사자가 당해 명령에 따라 비용을 예납치 않은 경우에는 증거조사를 시행치 않을 수 있으며 동 법칙은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 제2회 구두변론 기일인 1957년 8월 6일 법정에서 피고 대리인이 소론 증인의 환문신청을 한데 대하여 법원은 이를 허용하고 비용의 예납을 명하고 차회 기일을 동 8월 30일로 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대리인이 동일까지 비용을 예납치 않았으므로 법원은 동 증거조사를 실시치 않기로 결정하고 결심한 것이니 동 조치에 하등 위법이 없고 원판결에 의하면 인용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용한데 하등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피고의 항쟁사실에 관하여서는 이를 증명할 거증이 전연 없으므로 원심이 이를 배척하였음은 이 또한 당연한 것으로 원판결에는 소호의 위법이 없는 것이다
재판장대법관고재호
대법관김두일
대법관허진
대법관배정현
대법관변옥주
인용 조문
- 민사소송법 제1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