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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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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12조 (부담비용의 상계)

제112조(부담비용의 상계) 법원이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相計)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11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대법원 2024마50072024. 4. 19.
소송비용부담및확정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서 당사자 쌍방이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정한 경우, 법원이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방법 / 이때 상계의 대상이 되는 ‘그 각자의 비용총액 각각에 대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의 의미 및 자신이 지출한 비용총액에 대하여 자신의 분담비율을 적용한 부분은 상계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수원고등법원 2023라103032023. 12. 4.
소송비용부담및확정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정한 경우 소송비용액의 확정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보므로(민사소송법 제112조 본문), 법원은 각 당사자가 제출한 비용계산서를 토대로 각자 지출한 비용총액을 산정하고 그 각자의 비용총액 각각에 대하여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정한 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

대법원 2022마59542023. 7. 27.
소송비용액확정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와 상대방 당사자 사이에 소송비용을 일부씩 부담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국가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소송구조에 따라 납입을 유예했거나 국고에서 지급된 비용의 추심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범위

대법원 2022마68852023. 9. 27.
소송비용액확정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비용에 대해서만 분담액을 정한 제1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면서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 이를 함께 고려하여 소송비용 분담액을 다시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피신청인이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여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 위 결정에서 상환받는 것으로 확정된 피신청인의 소송비용액에 대해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마60412023. 7. 13.
계금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와 상대방 당사자 사이에 소송비용을 일부씩 부담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국가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소송구조에 따라 납입을 유예했거나 국고에서 지급된 비용의 추심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범위

부산고등법원 2022라50632022. 9. 21.
소송비용액확정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의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함께 부담하는 경우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보므로(민사소송법 제112조 본문), 각 당사자가 제출한 비용계산서를 토대로 각자의 소송비용액을 산출·확정하고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가 부담할 액을 정한 후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남은 차액의 지급을 한쪽 당사자에게 명하는 것이

대법원 98다249142000. 1. 14.
배당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의 피담보채무의 범위

대법원 98다190111999. 4. 9.
손해배상(기)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보험계약자인 가압류 신청인 등의 부당신청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피신청인 등이 손해배상청구권 및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에 관한 채무명의를 받은 경우에 보험자가 그 변제를 보증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규정인 상법 제724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8그281998. 6. 16.
강제집행정지

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75조 제3항에 의하여 강제집행정지의 담보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112조는 담보의 제공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부산지법 97라871997. 5. 2.
집행에관한이의

민사소송법 제660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담보에 피보험자를 채무자로 한정한 공탁보증보험증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0헌마2141995. 2. 23.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에 대한 헌법소원

사소송법상의 담보제공에 있어서는 금전공탁만이 아니고 유가증권공탁이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허용된다(민사소송법 제112조, 제117조 등). 특히 1990.1.13. 민사소송법 개정시 도입된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방법은 대법원예규 민사 제1261호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제출에의한담보제공

헌법재판소 92헌마2511993. 12. 23.
항고장각하결정취소

하였으며, 한편 청구인이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에 의하여 경락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법원에 공탁하여야 하지만 경제력이 없어서 남부지원에 같은 법 제112조 소정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탁을 대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므로 남부지원은 소송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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