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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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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13조 (화해한 경우의 비용액확정)

제113조(화해한 경우의 비용액확정)

①제106조의 경우에 당사자가 소송비용부담의 원칙만을 정하고 그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110조제2항ㆍ제3항,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헌법재판소 2015헌바12017. 7. 27.
민사소송법 제114조 등 위헌소원

1. 이 사건 준용조항은 원고의 제소로 인해 비용을 지출한 피고에게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부당한 제소를 방지하여 사법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로써 원고는 소송비용의 부담으로 인하여 부당한 제소나 기일해태를 자제하게 되어 입법목적의 달성에 실효적인 수단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수단의

헌법재판소 2010헌마5282010. 9. 7.
송달료 미반환 위헌확인

바, 이에 관하여는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함으로써 다툴 수 있다(민사조정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106조, 제110조, 제113조 참조). 따라서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보충성 원칙에 어긋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

대법원 2003다191832004. 11. 26.
배당이의

재판상 담보공탁에 있어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8다249142000. 1. 14.
배당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의 피담보채무의 범위

대법원 97다583161998. 5. 15.
손해배상(기)

민사소송법 제720조 소정의 담보의 성질 및 가처분취소로 입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가처분채권자의 위 담보에 대한 권리

대법원 86마2821986. 6. 16.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항고각하결정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의 효력이미치는 범위

대법원 86마2821986. 6. 16.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항고각하결정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의 효력이미치는 범위

대법원 69마10621969. 11. 26.
담보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담보권리자는 담보 공여자에 대신하여 담보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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