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6. 16. 선고 86마282 판결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항고각하결정]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재항고인
- 원심결정
- 광주지방법원 1986.3.17. 자 86파122 결정
재항고를 기각한다.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로 위하여 공탁한 담보는 그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 그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서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79.11.23. 자 79마 74 결정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집행정지의 대상인 채무명의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85타1907, 1908호로 재항고인을 채권자, 공탁자 소외 1을 채무자,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강제집행정지를 담보하기 위한 보증공탁금 5,000,000원의 회수청구권 중 금 4,990,0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명령이 1985. 9. 25.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으나 한편 그에 앞서 같은 법원 85타1801, 1802호로 소외 2를 채권자 위 공탁자를 채무자,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공탁자의 위 공탁금회수 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고 그 명령이 1985.9.14.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으니 그러하다면 재항고인이 채권자가 되어 받은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재항고인에게 생긴 손해배상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한 것이라 할 수 없어 재항고인에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 할 수 없고, 따라서 재항고인에게 앞서 다른 채권자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보증공탁금회수청구를 수리하지 아닌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위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결정을 탓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