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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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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14조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제114조(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①제113조의 경우 외에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98조 내지 제103조, 제110조제2항ㆍ제3항,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광주고등법원 2024라10762024. 7. 23.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므로, 위 본안의 소는 그 전부가 아직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에 규정된 그 신청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이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피신청인들의 항고는 결국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라7172023. 5. 24.
소송비용액확정

·인낙,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참가취하 등과 같이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완결된 경우가 있는데(민사소송법 제104조, 제114조), 이처럼 본안사건과 신청사건은 별도의 사건별로 소송비용부담재판은 물론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이루어지므로, 신청사건과 본안사건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안사건과 별도로 신청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액

대법원 2022마58602023. 9. 1.
집행비용액확정결정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 그때까지의 절차와 준비에 든 비용이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때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부담액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수원지방법원 2019라33212020. 9. 14.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변호사 보수 600,000원 + 확정신청 비용 5,583원)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2. 항고이유의 요지 가. 대상 사건은 취하로 종결되어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14조가 적용될 수 없고 민사조정법 제38조, 제39조에 따라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되며 비송사건에서는 절차비용에 변호사보수가 산입되지 않으므로, 변호사보수를 조정절차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카확12020. 5. 27.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18. 신청외 1과 합의를 하고, 2020. 2. 26.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다. 2. 판 단 가. 소송비용부담 소 취하로 인하여 소송이 끝난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해야 하는바, 이때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98조 내지 제103조의 규정

대법원 2020카확5222020. 7. 17.
소송비용부담및확정

소 취하로 소송이 끝난 경우, 소를 취하한 원고가 소송비용의 부담자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7마64062018. 4. 6.
소송비용액확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난 경우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소송이 끝난 당시의 소송계속 법원에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를 제1심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헌법재판소 2015헌바12017. 7. 27.
민사소송법 제114조 등 위헌소원

1. 이 사건 준용조항은 원고의 제소로 인해 비용을 지출한 피고에게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부당한 제소를 방지하여 사법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로써 원고는 소송비용의 부담으로 인하여 부당한 제소나 기일해태를 자제하게 되어 입법목적의 달성에 실효적인 수단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수단의

대법원 2016마9372017. 2. 7.
소송비용액확정

소의 일부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경우, 소송비용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당사자가 일부 취하되거나 청구가 감축된 부분에 해당하는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한 방법

헌법재판소 2012헌사4962015. 5. 28.
심판비용부담 결정 등 신청

1.헌법재판의 심판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헌법재판이 헌법을 보호하고, 권력을 통제하며, 기본권을 보호하는 등의 기능을 하는 객관적 소송이기 때문인데, 국가가 부담하는 심판비용에 변호사보수와 같이 청구인 등이 소송수행을 위하여 스스로 지출하는 비용인 당사자비용도 포함된다고 볼 경우에는 헌법재판청구권의 남용을 초래하여 헌법재판소의 운영에 따른 비용을 증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확7912015. 10. 27.
소송비용액확정

및 소송비용의 확정을 구하여 온바, 이 법원 2013가합39214, 2014나34132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소가 일부 취하됨으로써 그에 따라 완결된 부분에 관하여는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재판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정하기로 하고, 기록에 나타난 위 사건의 경위 및 결과를 참작하여 그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은 이를 피신청인이 부

대법원 2008카확62008. 8. 14.
소송비용부담및소송비용액확정신청

상고심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은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피신청인이 부담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8카확3382008. 3. 20.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소송비용계산서 기재와 같음이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2항, 제114조, 제98조, 제110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지대운(재판장) 진상범 박성규

대구지법 안동지원 영주시법원 2004가소88072005. 2. 14.
구상금

채권보전절차에 소요된 소송비용이나 집행비용을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4마10382005. 5. 20.
소송비용액확정에대한재항고

"소취하일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고 선고한 판결에서 '소취하일 이후의 소송비용'의 의미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