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15조 (법원사무관등에 의한 계산)
제115조(법원사무관등에 의한 계산) 제110조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법원사무관등에게 소송비용액을 계산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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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4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같은 법 제109조 제1항, ⑥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관한 같은 법 제110조 제1항, ⑦ 법원사무관등이 소송비용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같은 법 제115조, ⑧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관련 사법보좌관의 업무를 정한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중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에 관한 부분,
법" 제54조 제2항 각호의 업무 가운데 사법보좌관이 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5조("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가사소송법" 제12조 및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5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소
각되었다(대법원 2024마7752). 나. 청구인은 위 재항고 사건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제115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은 2025. 1. 3.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카기361). 이에 청구인은 2025. 1.
판결 및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9조에 관하여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위헌확인 내지 취소,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15조, 제420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법원조직법 제54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변호사보수산입규칙’이라 한다)
위 항소심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본문, 제109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제115조,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1호,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 중 ‘항소장 부분’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4. 12. 6. 각하되자(서울고등법원 2024카기30), 202
직법」 제54조 제2항 각 호의 업무 가운데 사법보좌관이 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민사소송법」제110조 내지 제115조(「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가사소 송법」제12조 및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소송 법」제110조 내지 제115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원 규칙 제1939호로 제정되어 2005. 7. 1.부터 시행된 「사법보좌관규칙」은 민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5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 또는 그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를 사법보좌관이 행할 수 있는 업무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제2조 제1항 제1호), 그에 대하여는 사법
(가) 이 사건 조항은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1호의 사법보좌관이 행할 수 있는 여러 업무 가운데 민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5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 또는 그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를 사법보좌관이 행할 수 있는 업무의 하나로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사법보좌관의 업무에 관하여는 사법보좌관규칙에
2005. 6. 3. 대법원 규칙 제1939호로 제정되어 2005. 7. 1.부터 시행된 사법보좌관규칙은 민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5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 또는 그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를 사법보좌관이 행할 수 있는 업무의 하나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그에 대하여는 사법보좌관에게 이의신
한편, 법원조직법 제54조의 위임에 따른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법보좌관은 민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5조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또는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를 행할 수 있는바,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는 사법보좌관의 처분 중 판사가 처리하는 경우 항고·즉시항고 또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민사소송법 제115조 제3항에 따른 담보취소결정이 발하여진 후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고 이를 증명한 경우, 그 담보취소결정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의 목적
강제집행정지의 보증으로 공탁한 금원에 대한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로서 제기한 소의 청구금액이 그 공탁금의 전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일부 담보취소 가부
선박경매 있어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재판의 정본을 제출하고 채권자 등의 채권과 집행비용을 공탁하여 배당절차 이외의 경매절차가 취소된 후에 위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이 효력을 상실하여 공탁금의 일부에 대하여 배당이 실시되고 일부는 배당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그 공탁금의 회수방법
가처분보증공탁금에 대한 담보권자가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의 채무명의에 기하여 담보제공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전부 받은 후 담보제공자를 대립하여 자신을 상대로 담보취소를 구할수 있는지 여부
가. 민사소송법 제115조 소정의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방법 나.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의 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의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병,정이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음에 있어 병 단독명의로 공탁금 전액이 공탁되었다가 항소심판결 확정후 병에 의한 담보취소신청만 인용되어 위 공탁금 중 2분의 1부분의 담보만 취소된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탁물회수권자
동의의제에 기한 담보취소결정이 있은 후 그 확정전에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가 있은 경우 위 동의의제의 효력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상고심에서의 파기와 담보취소 사유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미확정의 항소심판결과 담보사유의 소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