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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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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16조 (비용의 예납)

제116조(비용의 예납)

①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

②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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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20헌마15102020. 11. 25.
송달료규칙 제2조 등 위헌확인

갖춘 경우 법원이 소송구조 결정에 의하여 송달료 납부를 유예하거나, 송달료를 국고에서 대납받아 지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116조 제2항,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9조 등에 의하면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할 당사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납부명령서를 교부하거나 보정명령을 발령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송행위를 아

헌법재판소 2015헌바3492017. 5. 25.
민사소송법 제1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독립한 불복방법(이의신청, 항고 등)이 있는 재판절차의 경우에는 그 재판절차를 당해 사건으로 보아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독립한 불복방법이 없는 재판절차의 경우에는 그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종국재판이 나기를 기다려 그에 대한 상소와 함께 상소심에서 다투어야 하고, 이 경우에는 종국재판절차를 당해 사건으로 볼 수밖

대법원 88그251988. 8. 11.
담보물변환

공탁한 담보물의 변환과 법원의 재량

대법원 77그271977. 12. 15.
담보물변환결정에대한특별항고

가. 담보를 명한 법원에 본안기록이 없는 경우의 담보물변환 결정법원 나. 금전공탁인 경우 담보물의 변환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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