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5헌바349 결정 [민사소송법 제1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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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당해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전제성을 부정한 사례
독립한 불복방법(이의신청, 항고 등)이 있는 재판절차의 경우에는 그 재판절차를 당해 사건으로 보아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독립한 불복방법이 없는 재판절차의 경우에는 그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종국재판이 나기를 기다려 그에 대한 상소와 함께 상소심에서 다투어야 하고, 이 경우에는 종국재판절차를 당해 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다.청구인이 건물철거와 토지인도 등을 구하는 청구만 한 상태에서, 상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필요한 신체감정을 위하여 피고측에 그 감정비용의 예납을 명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경우,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의 예납명령이나 증거채부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소송비용의 예납명령절차나 신체감정절차를 당해 사건으로 볼 수는 없고, 상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당해 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은 이상 당해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소송비용의 예납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16조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62조 제1항, 제2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6조
참조판례
2007헌바332010헌바406
심판대상조문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