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44조 (단독사건에 대한 특례)
제144조 (단독사건에 대한 특례)
①단독사건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조서에 기재할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이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ㆍ1ㆍ13>
②제1항의 규정은 변론의 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수, 화해, 인낙, 포기 취하와 자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ㆍ1ㆍ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법원의 진술금지 또는 변호사선임명령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44조의 규정 취지 / 법원이 진술금지 또는 변호사선임명령을 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변호사선임명령을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통하여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사안인지도 함께 살필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아니하였다. 사. 2013. 6. 13. 제1차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종중 대표자 ●●●이 출석하였으나, 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44조 제1, 2항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진술을 금지하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고지하였다. 아. 이후 원고는 2013. 7. 12. 이 재판이 원고 개인이 아닌 종중 재판으로
11:00 열린 제3회 변론준비기일까지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86조, 제14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 28.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민사소송법 제144조 제1항에 기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진술을 금지하는 명령을 함에 있어서 취하여야 할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