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1982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취소]
글씨 크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4,524,140원을 고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을 취소하라.
이유
이 법원은 원고에게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처분일자와 처분의 종류별로 특정하도록 세 차례나 석명준비명령을 하였고, 2013. 12. 17. 11:00 열린 제1회 변론준비기일에서 마지막으로 준비를 촉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이 법원이 2014. 1. 14. 11:00 열린 제2회 변론준비기일에서 원고에게 진술을 금지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하였으나, 원고는 2014. 1. 28. 11:00 열린 제3회 변론준비기일까지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86조, 제14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 28.
재판장판사재판장 판사1
판사판사1
판사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