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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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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86조 (준용규정)
제286조(준용규정) 변론준비절차에는 제135조 내지 제138조, 제140조, 제142조 내지 제151조, 제225조 내지 제232조, 제268조 및 제2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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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1982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취소
2014. 1. 28. 11:00 열린 제3회 변론준비기일까지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86조, 제14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 28.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대법원 2004다695812006. 10. 27.
사해행위취소등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쪽 당사자 불출석의 효과가 변론기일에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3헌바922005. 3. 31.
민사집행법 제158조 등 위헌소원
변론준비기일제도 등을 두어 소송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고 있고,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한 원고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268조의 제재를 민사소송법 제286조로 변론준비기일에까지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원고에 의한 소송지연을 방지하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배당이의의 소에서만 다시 이 사건 조항의 소 취하 간주 제도를 추가로 두고 있는 것은 지나치다
서울고법 2003나753072005. 7. 1.
배당이의
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 규정인 민사집행법 제158조에서 정한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2004나334922004. 11. 2.
사해행위취소등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쌍방불출석의 효과가 변론기일에 승계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