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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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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87조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뒤의 변론)

제287조(변론준비절차를 마친 뒤의 변론)

①법원은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첫 변론기일을 거친 뒤 바로 변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의 변론기일에서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변론기일에 변론준비절차에서 정리된 결과에 따라서 바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특허법원 2019허63102019. 11. 1.
등록무효(상)

민사소송법(이하 ‘법’ 이라 한다)은 공정, 신속, 경제적인 재판을 위한 당사자의 협력의무를 강조하고 있고(법 제1조 제2항, 제287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47조 제3항, 제70조 제1항, 제82조), 법 제146조는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 도에 따라 적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272조 제1항은 ‘변론은 집

특허법원 2018나122018. 7. 20.
특허권침해금지

甲 외국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乙 회사의 소송대리인이 최초로 제출한 답변서에서부터 甲 회사의 특허발명에 대하여 진보성이 없다고 계속하여 주장해 왔는데, 그 후 乙 회사가 추가로 선행발명에 관한 제출이나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다가 변론기일 하루 전에 미국과 독일의 각 등록특허공보를 번역문이 첨부되지 않은 상태로 새로운 선행발명이라며 제출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새로운 선행발명이라며 제출한 증거들 및 그에 기한 주장은 변론준비기일에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는 것일 뿐만 아

대법원 2007다348762007. 10. 25.
배당이의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적이 있더라도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적극)

광주지법 2006나123942007. 4. 27.
배당이의

끝날 때까지 변론의 준비에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하고, 당사자는 변론기일에서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287조 제2항) 변론하게 되므로, 변론준비기일에서 주장을 하고 증거를 제출하였다면 실질적으로는 변론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고, 또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진행절차를 보면 일반적으로 원고는 소장과 그 기일까

대법원 2005다418562006. 11. 10.
배당이의

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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