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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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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86조 (증언거부권<개정 1990.1.13>)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86조 (증언거부권<개정 1990.1.13>)

①다음 경우에는 증인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개정 1990ㆍ1ㆍ13>

1.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료인, 약사 기타 법령에 의하여 비밀준수의무가 있는 직 또는 종교의 직에 있거나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직무상의 비밀사항에 관한 신문을 받을 때

2.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의 신문을 받을 때

②제1항의 규정은 증인의 묵비의무가 면제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0ㆍ1ㆍ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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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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