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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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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85조 (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제285조(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①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만 변론에서 제출할 수 있다.

1. 그 제출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2. 중대한 과실 없이 변론준비절차에서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한 때

3.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인 때

②제1항의 규정은 변론에 관하여 제27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소장 또는 변론준비절차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적힌 사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변론준비절차에서 철회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393742020. 12. 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에 따른다.다만,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제147조제2항,제149조,제150조제1항,제284조제1항,제285조,제349조,제350조,제410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제220조 중 청구의 인낙(認諾)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288조 중 자백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사소송규칙 제98조(부부재

특허법원 2018나122018. 7. 20.
특허권침해금지

甲 외국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乙 회사의 소송대리인이 최초로 제출한 답변서에서부터 甲 회사의 특허발명에 대하여 진보성이 없다고 계속하여 주장해 왔는데, 그 후 乙 회사가 추가로 선행발명에 관한 제출이나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다가 변론기일 하루 전에 미국과 독일의 각 등록특허공보를 번역문이 첨부되지 않은 상태로 새로운 선행발명이라며 제출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새로운 선행발명이라며 제출한 증거들 및 그에 기한 주장은 변론준비기일에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는 것일 뿐만 아

헌법재판소 2015헌바242017. 4. 27.
민법 제1008조 등 위헌소원

다. 다만,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제147조제2항, 제149조, 제150조제1항, 제284조제1항, 제285조, 제349조, 제350조, 제410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제220조 중 청구의 인낙(認諾)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288조 중 자백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준용 법률) 가사비

헌법재판소 2013헌바1202015. 7. 30.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위헌소원

가. 자백간주로 인한 피고 패소판결을 항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90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3헌바1782014. 2. 27.
가사소송법 제28조 위헌소원

다만,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2항, 제149조, 제150조 제1항, 제284조 제1항, 제285조, 제349조, 제350조, 제410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제220조 중 청구의 인낙(認諾)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288조 중 자백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직권조사) 가정법원

광주고등법원 2011누7602012. 1. 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피고에게 반론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등 그로 인하여 소송이 현저히 지연될 것이 예상되고, 앞서 본 소송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참고준비서면에서 제기한 주장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285조 제1항, 제149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할 것이므로 따로 변론을 재개하지 아니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

헌법재판소 2011헌마5982012. 10. 25.
가사소송법 제7조 등 위헌확인

소송사건에서는 자백간주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변론준비기일 종결과 그 효과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84조 제1항, 제285조 및 제410조, 불요증사실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88조 중 자백에 관한 규정 등 당사자의 불출석에 따른 절차법상 효과를 규율하는 대부분의 민사소송법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으므로(가사소송법 제12조

대법원 2005다46363, 46370, 46387, 463942006. 3. 10.
채무부존재확인등·부당이득금

항소심에 이르러 동일한 쟁점에 관한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자 그 판결의 취지를 토대로 한 새로운 주장을 제출한 것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서울행법 2004구합194842005. 2. 2.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으므로 변론기일에서 위 주장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85조 제1항에 의하면, 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은 '그 제출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변론준비절차에서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한

서울고등법원 2004나792142005. 7. 14.
채무부존재확인등·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채무부존재확인

접수하고, 당심 제2차 변론기일인 2005. 6. 30. 이를 공격·방어방법으로 제출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민사소송법 제285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없이 변론준비기일에 제출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변론에 제출한 것으로서 실권효의 적용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149조가 정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서울지법 2002가합243742003. 7. 24.
공제금지급

방어방법의 제출에 관하여 취하고 있는 적시제출주의를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뒤늦게 제출한 방어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85조 제1항 또는 제149조 제1항 소정의 실권효 법리에 따라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첫째로, 고지의무 불이행에 의한 사기에 해당한다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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