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84조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제284조(변론준비절차의 종결)
①재판장등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의 준비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친 뒤 6월이 지난 때
2. 당사자가 제2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한 기간 이내에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거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3.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②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는 경우에 재판장등은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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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하고는「민사소송법」에 따른다.다만,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제147조제2항,제149조,제150조제1항,제284조제1항,제285조,제349조,제350조,제410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제220조 중 청구의 인낙(認諾)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288조 중 자백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다만,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제147조제2항, 제149조, 제150조제1항, 제284조제1항, 제285조, 제349조, 제350조, 제410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제220조 중 청구의 인낙(認諾)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288조 중 자백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
사소송법에 따른다. 다만,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2항, 제149조, 제150조 제1항, 제284조 제1항, 제285조, 제349조, 제350조, 제410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제220조 중 청구의 인낙(認諾)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288조 중 자백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
및 부모와 자녀 관계 소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에서는 자백간주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변론준비기일 종결과 그 효과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84조 제1항, 제285조 및 제410조, 불요증사실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88조 중 자백에 관한 규정 등 당사자의 불출석에 따른 절차법상 효과를 규율하는 대부분의 민사소송법 조항들이
리 확대 적용할 수 없는 것인 데다가, 변론준비기일에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도록 한 개정 민사소송법 제284조 제1항 본문 제3호는 단지 당사자의 협력이 필수적인 변론준비절차에 있어 당사자가 비협조적인 경우 변론준비기일의 진행이 무의미하다는 고려에 의한 것이지, 위 규정과 일견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점에 관한 판시내용을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어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2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