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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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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84조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제284조(변론준비절차의 종결)

①재판장등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의 준비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친 뒤 6월이 지난 때

2. 당사자가 제2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한 기간 이내에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거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3.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②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는 경우에 재판장등은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393742020. 12. 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하고는「민사소송법」에 따른다.다만,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제147조제2항,제149조,제150조제1항,제284조제1항,제285조,제349조,제350조,제410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제220조 중 청구의 인낙(認諾)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288조 중 자백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사소송규칙

헌법재판소 2015헌바242017. 4. 27.
민법 제1008조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다만,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제147조제2항, 제149조, 제150조제1항, 제284조제1항, 제285조, 제349조, 제350조, 제410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제220조 중 청구의 인낙(認諾)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288조 중 자백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

헌법재판소 2013헌바1782014. 2. 27.
가사소송법 제28조 위헌소원

사소송법에 따른다. 다만,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2항, 제149조, 제150조 제1항, 제284조 제1항, 제285조, 제349조, 제350조, 제410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제220조 중 청구의 인낙(認諾)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288조 중 자백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

헌법재판소 2011헌마5982012. 10. 25.
가사소송법 제7조 등 위헌확인

및 부모와 자녀 관계 소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에서는 자백간주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변론준비기일 종결과 그 효과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84조 제1항, 제285조 및 제410조, 불요증사실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88조 중 자백에 관한 규정 등 당사자의 불출석에 따른 절차법상 효과를 규율하는 대부분의 민사소송법 조항들이

서울고법 2004나334922004. 11. 2.
사해행위취소등

리 확대 적용할 수 없는 것인 데다가, 변론준비기일에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도록 한 개정 민사소송법 제284조 제1항 본문 제3호는 단지 당사자의 협력이 필수적인 변론준비절차에 있어 당사자가 비협조적인 경우 변론준비기일의 진행이 무의미하다는 고려에 의한 것이지, 위 규정과 일견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대법원 71다22781971. 12. 28.
부당이득금반환

이 점에 관한 판시내용을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어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2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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