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글씨 크기

민사소송법 제286조 (동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86조 (동전)

①다음 경우에는 증인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원, 간호원 또는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직무상 안 비밀사항에 관한 신문을 받을 때

2.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의 신문을 받을 때

②전항의 규정은 증인의 묵비의무가 면제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