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86조 (동전)
제286조 (동전)
①다음 경우에는 증인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원, 간호원 또는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직무상 안 비밀사항에 관한 신문을 받을 때
2.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의 신문을 받을 때
②전항의 규정은 증인의 묵비의무가 면제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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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2014. 1. 28. 11:00 열린 제3회 변론준비기일까지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86조, 제14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 28.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쪽 당사자 불출석의 효과가 변론기일에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변론준비기일제도 등을 두어 소송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고 있고,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한 원고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268조의 제재를 민사소송법 제286조로 변론준비기일에까지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원고에 의한 소송지연을 방지하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배당이의의 소에서만 다시 이 사건 조항의 소 취하 간주 제도를 추가로 두고 있는 것은 지나치다
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 규정인 민사집행법 제158조에서 정한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쌍방불출석의 효과가 변론기일에 승계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