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6구합1732 판결 [원고는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그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 소취하로 간주]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제○천○
- 피고
- 북인천세무서장
- 변론종결
- 2018. 1. 18.
- 판결선고
- 2018. 2. 8.
1. 이 사건 소송은 2017. 8. 10.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2017. 8. 21.자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5.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31,086,430원, 지방소득세 3,108,6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7. 5. 11. 15:30 적법하게 지정‧고지된 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1. 16:00 적법하게 지정‧고지된 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14.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은 이에 따라 2017. 8.10. 14:30 3회 변론기일을 적법하게 지정‧고지하였으나 원고는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며, 고 소송수행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21. 이 사건 소가 2017. 8. 10. 취하간주된 것이 부당하므로 변론을 재개하여 달라는 내용의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① 양 쪽 사자가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② 위 기일 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역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가 그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지만 그에 따라 지정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2017. 8. 10. 소취하간주되어 종료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2017. 8. 21. 위 취하간주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로 새로운 기일지정을 청하는 내용의 변론재개신청서(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2016. 7. 13.자 원고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와 같이 적법하게 소취하간주로 종료된 사실이 번복되기는 어려우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