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 2025. 8. 19. 선고 2025라3524 판결 [개인회생]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채무자, 항고인
- A
- 제1심명령
- 부산회생법원 2025. 7. 25. 자 2024개회10168 명령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 제2항은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원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거나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고, 항소인이 위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항소인이 원심재판장이 정한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원심재판장이 항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발하였다면 이는 위 규정에 따른 조치로서 적법하다. 여기서 명령을 발한 때는 명령이 적법하게 성립한 때를 말하고, 전자문서로 작성된 결정이나 명령은 법관이 사법전자서명을 완료한 때 성립한다. 결정이나 명령이 일단 성립하면 취소 또는 변경을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 스스로 이를 취소·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인지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각하명령이 성립한 시점 후에는 항소인이 인지를 보정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하명령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1마6542 전원합의체 결정).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2025. 7. 4.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고지한 사실,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2025. 7. 10. 즉시항고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인지대 등은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제1심 재판장은 2025. 7. 14. 채무자에게 보정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안에 인지 등을 납부하도록 명하는 보정명령을 하였고 채무자는 위 명령을 2025. 7. 17. 송달받은 사실, 채무자는 위 기한 내에 인지대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제1심 재판장은 2025. 7. 25. 15:06 채무자의 즉시항고장에 대한 항고장각하명령(이하 ‘이 사건 명령’이라 한다)에 대한 사법전자서명을 완료한 사실, 채무자는 이 사건 명령을 2025. 7. 30. 송달받은 사실, 채무자는 2025. 8. 4. 이 사건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인지대 등의 납부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납부 일시는 2025. 8. 1. 11:34:13 및 같은 날 11:36:27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에 대한 제1심 재판장의 이 사건 명령은 2025. 7. 25. 15:06 적법하게 성립되었으므로 그 이후인 2025. 8. 1.에 이르러 채무자가 인지를 보정하였더라도 이 사건 명령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제1심 재판장의 이 사건 명령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8. 19.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인용 조문
- 민사소송법 제3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