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 3. 2. 선고 2021헌바35 결정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강○○
- 대리인
- 변호사 조하늘
- 당해사건
- 대법원 2020무913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란 당해 사건의 상소심 소송절차를 포함한다.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20루1257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의 진행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여 2020. 10. 12. 그 신청이 기각되었는데(서울고등법원 2020아1316)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그 재항고심(대법원 2020무913)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여 그 신청이 기각되자(대법원 2020아666), 비로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위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7. 7. 26. 2006헌바40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