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12. 22. 선고 2025헌바349 결정 [민사소송법 제38조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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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
- 대리인
- 변호사 송호신
- 당해사건
- 수원지방법원 2025라6081 이송
- 결정일
- 2025. 12.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민사소송법 제38조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