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4조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제24조(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①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1.5.19, 2015.12.1>
②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신설 2015.1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15.1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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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5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8. 3. 1. 시행현행
- 법률 제13521호, 2015. 12. 1.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0629호, 2011. 5. 19. 타법개정, 2011. 7. 20. 시행
-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 및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와 같이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관할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 취지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 및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와 같이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관할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 취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제1심을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판한 경우, 그에 대한 항소사건이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5호(본소), 2019나7962호(반소)]. 그런데 전주지방법원은 2020. 7. 6. 「이 사건 소송은 그 심리ㆍ판단에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소송으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로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한 항소사건은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에 따라 특허법
청구인은 김○○을 피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기각되자[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33732, 233725(병합)], 항소하여 민사소송법 제24조, 저작권법 제125조의2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9. 8. 2. 기각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9카기10245). 나.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4조, 저작권법 제125조의
사 건 2020헌아93 민사소송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0. 2. 11. 2020헌마7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면서,
나12233호로 심리한 다음 2019. 7. 24. 결정으로 이 사건은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법률상 귀속 등에 관한 소로서, 민사소송법 제24조에서 정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법원에 이송하였다. 2. 2015. 12. 1. 법률 제13521호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이하 ‘민
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러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2. 2015. 12. 1. 법률 제13521호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이하 '민사소송법 개정 규정'이라 한다)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에 관한 소(이하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라 한다)를 제기하는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 및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와 같이 특허권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관할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 취지
외 3인) 【주 문】 이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유】 이 사건은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특허법원에 관할권이 있고,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한규현(재판장) 김용하 이상호
특허권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사건이 2015. 11. 5. 제1심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2015. 12. 1. 법률 제13522호로 개정된 법원조직법 시행일 이후인 2016. 11. 25.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안에서, 개정 법원조직법에 따라 그에 대한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한 사례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甲 회사의 특허권에 관한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상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 위반에 따른 해지로 인한 통상실시권 말소등록과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제1심판결이 乙 회사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의 실효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록절차 이행을 명하고 甲 회사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자, 甲 회사와 乙 회사가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소는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한 사례
경우 공공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그 대위신청권을 인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같은 법 제24조 제3항에서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정정으로 인하여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에 의하여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도,
이 상당하므로, 우리나라의 법원에 제기된 소송사건에 관해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어떠한 재판적(민사소송법 제2조 내지 제24조 참조)이 우리나라의 국내에 있을 때에는 우리나라에서 이를 재판하는 것이 당사자 사이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의 이념 등의 조리에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소송사건에 관하여 우리나라
가. 국가를 상대로 낙찰자지위확인을 구하는 소는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인지 여부 나. 입찰서에 첨부한 산출내역서 기재를 정정함에 있어 통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끝장에 별도의 총괄집계표를 첨부하여 첫장의 총괄집계표를 무효로 하고 이를 대신한다는 취지로 정정하고 그 곳에 정정인을 찍었다면,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 다.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5조 제9호와 이에 근거한 입찰유의서 제10조 제8호에서 입찰무효사유로 규정한 담합의 의미
가. 원인무효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유체동산의 인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병합된 경우 금원의 지급청구 부분이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의 과실,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과 같은 법 조항의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손해배상’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