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1987. 7. 8. 선고 86가합1748 판결 [손해배상청구사건]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 고
- 주식회사 고려무역
- 피 고
- 이재면
1. 피고는 원고에게 돈 21,751,320원 및 이에 대하여 1986.8.5.부터 1987.7.8.까지는 연 6푼의, 1987.7.9.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21,751,320원 및 이에 대하여 1986.4.1.부터 이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선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매도확약서), 갑 제2호증(내국신용장), 갑 제3호증(확인서), 갑 제6호증의 1(신용장양도통지서), 같은 호증의 2(신용장), 갑 제8호증의 1(물품수령증명서), 같은 호증의 2(거래명세서), 같은 호증의 3(세금게산서), 갑 제10호증(확인서), 갑 제11호증의 4 내지 8(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증인 장태영, 박재형의 증언(다만 증인 박재형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종합하면, 종합무역상사인 원고는 1986.1.9. 미합중국소재 수입상인 소외 스코프임포트주식회사에 폴리우레탄재킷 23,750타를 1986.6.10.까지 수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소외 주식회사 범한무역상사에게 위 수출품의 임가공에 관한 도급을 주면서, 위 소외회사가 지정하는 원자재공급자로부터 위 수출품 임가공에 필요한 원자재를 매수하여 이를 위 소외회사에게 공급하기로 하되 그 대금의 지급방편으로서 위 원자재 공급자를 수혜자로 하는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그후 직물 및 의류제조업자인 피고는 1986.4.경 위 소외회사로부터 100퍼센트 나일론 타프타 60,000야아드에 대한 매도요청을 받고 누구든지 피고를 수혜자로 한 취소불능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는 매수인에게 위 나일론 타프타 60,000야아드를 미화 24,600달러에 매도하기로 하여 위 소외회사에게 매수인란을 백지로 한 물품매도확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이에 원고는 같은 달 9. 소외회사로부터 위 물품매도확약서를 건네받고 소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으로부터 개설신청인을 원고, 수혜자를 덕우실업(피고의 상호이다), 물품인도기일 및 신용장유효기일을 1986.6.1. 공급물품명세를 100퍼센트 나일론타프타 60,000야아드, 금액을 원화 21,761,160원(외화금액 24,600달러)으로 한 취소불능신용장을 개설받았고 위 물품인도기일에 위 물품을 인도받는 방편으로서 위 소외회사에게 그 수령권한을 부여하고 위 소외회사를 통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 한편 같은 달 10. 피고의 요청에 따라 아깆 물품인도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물품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 위 소외회사를 통하여 위 신용장 및 물품수령증명서를 피고에게 건네 준 사실, 피고는 같은 날 위 신용장 및 물품수령증명서를 건네받은 후 원고앞으로의 공급자발행 세금계산서와 액면금을 21,751,320원, 지급인을 원고, 지급장소를 한국상업은행으로 한 환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위 한국상업은행에 제시하여 위 어음금을 지급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신용장상의 유효기일 및 물품인도기일을 도과하고 현재까지도 위 소외회사 및 원고에게 위 물품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듯한 증인 박재형의 증언일부는 믿지 아니하며 을 제2호증(외환매입증명서)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물품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소외회사와 피고사이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을 뿐이고 원고가 위 신용장을 개설한 것은 위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인수한 것에 불과하며 그로써 위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위 물품에 관한 매매계약이 누구와 누구사이에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공급자발행계산서를 발급하고 원고를 지급인으로 한 환어음을 발행한 점과 무역관행상 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를 따로이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신용장상의 신용장개설신청인과 수혜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되는 점, 위 매매계약에 선행된 원고와 위 소외회사 사이의 임가공도급계약상 위 소외회사는 원고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피고로부터 자기의 재산으로 매수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는 1986.4.경 비록 매수인을 지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신용장의 개설로 매수의 의사표시를 하는 자에게 위 물품을 매도할 것을 청약하였다할 것이고, 원고는 1986.4.10. 피고의 요청에 맞는 신용장을 개설하여 이를 피고에게 교부함으로써 위 물품을 매수할 것을 승낙하였다 할 것이므로, 1986.4.10. 피고의 위 청약의 의사표시와 원고의 위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따라 위 물품에 관한 원고와 피고사이의 매매계약은 적법히 성립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수출을 위한 선적기일을 도과함으로써 지체후의 이행이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에게 위 물품인도에 갈음한 전보배상으로서 위 물품대금 상당액인 돈 21,761,1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1986.4.14. 위 한국상업은행으로부터 물품대금상당의 어음금을 지급받은 후 위 소외회사에게 위 물품 중 26,000야아드에 상당한 금액을 위 물품대신 지급하였으니 이를 위 전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 나온 갑 제11호증의 8(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주장과 같이 1986.4.14. 위 소외회사에게 약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소외회사가 원고와 피고사이의 당초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원고를 위하여 위 물품을 수령할 권한외에 더 나아가 위 물품대신 그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을 권한까지 이를 원고로부터 부여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는 위 소외회사에게 위 매매계약상의 물품이 아닌 위 물품 일부상당금액을 지급하였음을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돈 21,751,320원 및 이에 대하여 전보배상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8.5.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87.7.8.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가 정하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그 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위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이율에 따르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안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2조 단서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