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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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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99조 (종국판결 선고기간)

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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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69건

헌법재판소 2026헌마8732026. 4. 7.
재판취소

상 보장된 기본권이 법원의 재판으로 인하여 침해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사정이 소명되지 아니하였다.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99조는 종국판결 선고기간을 정하고 있으나 이는 직무상의 훈시규정이므로 법원이 위 기간 내에 반드시 판결을 선고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적정한 판결선고기

헌법재판소 2023헌바22023. 1. 27.
헌법재판소법 제42조 등 위헌소원

1항 본문에 따른 재판정지기간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제2항 및 "군사법원법" 제132조 제1항·제2항의 구속기간과 "민사소송법" 제199조의 판결 선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44조의 규정에 어긋나

헌법재판소 2007헌마7322009. 7. 30.
헌법재판소법 제38조 위헌확인

가. 헌법재판사건의 심판기간을 180일로 정한 헌법재판소법 제38조 본문이 훈시규정으로 해석되는 한 위헌이라는 주장으로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으로 한 것인지 여부(적극)나. 훈시규정으로 해석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다.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으나 헌법적 해명이 긴요하여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한 사례라. 심판대상조항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다90092008. 2. 1.
교수지위확인

소송절차가 훈시적 규정을 위반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라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민사소송법 제199조와 제207조가 훈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994222007. 5. 18.
손해배상

1) 법원에서 판결선고기일을 정하는 것은 법률상 쟁점의 난이도, 개별사건의 특수상황, 접수된 사건량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법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어 민사소송법 제199조[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에서 정한

헌법재판소 2007헌바302007. 11. 29.
구 회사정리법 제173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재판정지기간은 형사소송법 제92조제1항·제2항 및 군사법원법 제132조제1항·제2항의 구속기간과 민사소송법 제199조의 판결선고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청구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

헌법재판소 2001헌마4612003. 2. 27.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터 5월 이내에,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을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구 민사소송법 제184조, 신 민사소송법 제199조). 한편, 법원은 일정한 경우에 중간판결을 할 수 있으나(구 민사소송법 제186조, 신 민사소송법 제201조), 중간판결사항을 중간판결로 정리하느냐, 종국판결의 이유에서 판단하느냐, 그리고 신청사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2002가소17072002. 5. 8.
퇴직금

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창영

대법원 2001다81511, 81528, 815352002. 5. 10.
부당이득금·매매대금·부당이득금

가집행선고부 항소심판결 선고 후 당사자 쌍방이 그 판결 주문에서 상환이행을 명한 취지에 따라 서로 이행을 하면서도 상고를 제기하는 등 소송은 그대로 유지한 경우, 당사자 쌍방이 그 판결 내용에 따른 의무의 확정적 이행으로서 새로운 합의를 하여 권리의무를 청산한 것이 아니라 가집행선고에 기한 강제집행에 갈음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서로 이행한 것이라고 본 사례

수원지법 98가합225532001. 12. 27.
손해배상(기)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석(재판장) 신상렬 김춘호

광주고법 2001나16372001. 10. 17.
손해배상(기)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 단서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균(재판장) 박대영 박관근

광주고법 99나58102001. 2. 14.
손해배상(기)

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균(재판장) 김재영 박관근

대법원 99그902000. 3. 13.
강제집행정지

회사정리법 제82조 소정의 부인의 소와 병합하여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대한 가집행의 허용 여부(적극)

대법원 2000다5602000. 7. 6.
손해배상(자)

가집행선고로 인한 변제의 효력

광주고법 98나50802000. 9. 21.
손해배상(기)

0, 212, 214, 215, 217 내지 230, 232 내지 235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고,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행용(재판장) 최승욱 최승욱

대법원 99두34162000. 11. 28.
환매대금이의재결처분취소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재산권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다562592000. 12. 22.
구상금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기한 변제의 효과

대구지법 99가합135332000. 5. 30.
손해배상(기)

안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섭(재판장) 김태천 김태천

인천지법 부천지원 97가합79801999. 4. 23.
손해배상(기)

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생략] 판사 부구욱(재판장) 이철규 양범석

인천지법 98가합129551999. 3. 26.
손해배상(의)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윤하(재판장) 백웅철 김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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