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98조 (종국판결)
제198조(종국판결) 법원은 소송의 심리를 마치고 나면 종국판결(終局判決)을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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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1499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3건
판결에 재판의 탈루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
항소심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면서 그 이유에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경우,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상고의 적법 여부(소극)
예비적 병합에 있어서 주위적 청구를 먼저 판단하지 않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거나 주위적 청구만을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 등의 일부판결이 법률상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는 판결을 한 경우, 그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되는지 여부(적극)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판단하여 기각한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판단되지 않은 청구 부분이 재판의 탈루로서 1심법원에 계속되어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가 실제로 청구감축한다고 진술한 것보다 더 많은 부분을 감축한 것으로 보아 판결을 선고한 경우, 그 시정을 구하는 방법
재판의 탈루가 있었던 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의 적법 여부(소극)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본소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에는 본소청구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원심이 판결을 탈누한 예비적 청구부분에 대하여 한 상고의 적부(소극)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뚜렷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추가심판청구를 구하고 있다. 그래서 당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98조에 정한 재판의 탈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에 관하여 다시 추가결정을 하기로 한다. 2. 다음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 2. 및 3.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
가. 학교법인이 감독청의 허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물상보증인에게 물상보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 약정이 무효라고 본 사례 나. 선택적 청구원인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일부만 인용하면서 부당이득의 청구원인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판단이 없으나 주문의 나머지 청구기각 부분에 이를 배척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다. 위 "가"항의 경우 학교법인의 물상보증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면서 물상보증인에게도 사립학교법 소정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살피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하여 20% 과실상계한
가. 원심에서 확장된 청구부분이 재판의 탈루에 해당하여 아직 원심에 계속되어 있다고 본 사례 나.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목적물을 유치하는 경우의 임대목적물 보존에 대한 주의의무의 정도 및 그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다. 위 '나'항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 명의로 사용한 전기, 전화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전기의 동력선이 끊기고, 임대인 명의의 전화가입권이 말소됨으로써 임대인이 입은 손해가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손해인지 여부(적극) 라.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일
당초 추가판결의 신청을 한다는 뜻으로 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취하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하여 소각하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함에 있어서 첩부하여야 할 인지액
재판이 탈루된 부분에 대한 상고의 적부(소극)
1. 주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청구의 일부를 인용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조치 2. 토지임차인이 지상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 건물 및 대지에 대한 임차인의 점유권
항고심에서 제기된 반소에 대한 부동의가 있었으나 항고심판결에서 그에 대한 판단이 없는 경우 반소사건에 대한 상고의 적부(소극)
가. 건축하도급계약 당시 그 건축공사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그 계약이 목적실현불가능한 것이어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나. 재판의 탈루와 상고의 대상
항고사건의 결정에 주문이 탈루된 경우에 있어서 주문을 삽입한 결정정본의 송달의 의미와 효력
주문이 탈루된 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적부(소극)
가. 사후양자의 선정이 재산상속개시의 원인인지의 여부 (소극) 나. 항소취지의 표시정도 다. 판결이유에서는 이유없다고 설시하면서도 주문에서는 청구기각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가 재판의 탈루인지의 여부(적극)
지정상품이 수개인 등록상표의 무효심판청구에 대하여 원심결의 주문에서 일부 지정상품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경우 상고의 적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