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글씨 크기

민사소송법 제197조 (수명법관 등의 송달권한)

제197조(수명법관 등의 송달권한) 수명법관 및 수탁판사와 송달하는 곳의 지방법원판사도 송달에 대한 재판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4건

대법원 2003다299372005. 1. 13.
부당이득금등

채권압류명령상의 채무자를 변경하는 경정결정의 효력발생시기(=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대법원 2003다131162003. 6. 24.
소유권말소등기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기입된 이후 채무자표시경정결정을 하였으나 그 결정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지 않은 경우, 이미 생긴 압류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2그262002. 4. 22.
판결경정

판결경정신청이 이미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효력이 상실된 제1심의 청구기각 판결 중의 청구취지 기재 부분을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가 아니라, 항소심의 청구인용 판결의 주문에 기재된 소송목적물인 토지의 표시를 경정하여 달라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제1심법원은 그 신청을 기각할 것이 아니라 관할법원인 항소심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1그1122001. 12. 4.
판결경정

판결경정제도의 취지

대법원 2001다598662001. 12. 11.
건물명도등

손해액 산정시 계산상의 잘못은 판결경정사유일 뿐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99두85892001. 7. 27.
온천조성사업시행허가처분취소

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원심판결 제1면 피고의 보조참가인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개발지주조합'은 '문장대온천관광지개발지주조합'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대법원 99두29702001. 7. 27.
용화집단시설지구기본설계변경승인처분취소

하며, 원심판결 제1면 피고보조참가인 '속리산국립공원 용화집단시설지구지주조합'은 '속리산국립공원 용화온천집단시설지구지주조합'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대법원 2000다725892001. 7. 10.
배당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경정한 결정의 효력

대법원 99마22732000. 4. 14.
부동산낙찰허가경정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에서 공장공용물을 경매목적물로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경매목적물의 감정평가와 물건명세서에서 이를 누락한 경우에도 공장공용물이 일괄경매 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락허가결정에서 공장공용물을 그 목적물에서 누락한 경우 이를 보충하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8다491422000. 5. 12.
상표사용금지

항소심에서 피고인수참가인이 소송에 인수참가하고 항소인인 피고가 소송에서 탈퇴하여 판결이유에서 원고의 피고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을 하여 이를 인용하면서도 주문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표시한 경우, 원고의 피고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으로 판결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8마18392000. 5. 24.
화해조서경정

판결이나 화해조서에 대한 경정결정 제도의 취지

대법원 2000카기522000. 5. 29.
판결경정

상고심 판결이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여 전부 인용된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 것인 경우, 상고심 판결 경정의 허용 여부(소극)

대법원 2000그372000. 5. 30.
판결경정

판결경정 제도의 취지

대법원 2000즈32000. 12. 12.
판결경정

판결경정 제도의 취지

대법원 99그741999. 12. 23.
판결경정

판결경정 제도의 취지

대법원 99마4861999. 4. 12.
판결경정

판결경정제도의 취지

대법원 98다219531999. 10. 22.
소유권이전등기

항소심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이 이루어져 항소심이 그 판결의 청구취지로 변경된 청구를 기재하고 판결 이유에서 변경된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였음에도 주문과 이유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기재한 경우, 그 주문과 이유를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기각한다'고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9다423461999. 12. 10.
추심금

채권가압류결정의 경정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의 원칙적 효력 발생 시기(=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대법원 95다156671998. 2. 13.
전부금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경정결정의 허용 범위 및 경정결정의 효력발생 시기

대법원 96다337091997. 9. 5.
공유물분할

39분의 65.60임에도 원심판결의 별지 지분표 목록에는 원고 2의 공유지분이 539분의 60.60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규정된 판결에 오기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여 판결경정의 사유로 될 뿐이고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로는 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원심판결에 이유모순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