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96조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이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경우에 공고기간은 2개월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 및 「민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라 제3항에서 정한 공고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잠정 공개 대상자에 대한 사전 통지가 늦어져 기피자 공개업무 전체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통지
다. 이에 공시송달을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난 2024. 8. 14. 0시에 위 판결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효력이 발생하였다(민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라. 청구인은 2024. 8. 28. 항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항소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보고, 청구인의 항소가 추완항소로서 허용될 수 있는지를 심리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청구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첫 공시송달의 효력이 생기는 시기(=실시한 날부터 2월이 지난 때)
110 판결 등 참조). 나.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심판결로서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이하 ‘공시송달 판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의 이유에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2
2020카기205)을 하였으나 2020. 10. 15. 기각결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189조, 제196조, 제208조, 제396조, 형사소송법 제301조의2, 제307조, 민법 제103조, 제104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1. 1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정을 받았다(대법원 2020카기205). 다.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46조, 민사소송법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189조, 민사소송법 제196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1조의2, 민법 제103조, 제104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1.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환경분쟁 조정법에 의한 재정의 경우, 재정문서의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유]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2013라2078 결정 및 과거 자신의 유산 상속분 임의경매 사건에서, 민사소송법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공시송달제도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4. 7.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자백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공시송달의 경우 당사자가 기일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의 자백의사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는 데에 기초한 것으로, 이는 입법자가 민사소송절차를 변론주의에 따라 합리적으로 형성한 결과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자백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원고 승소의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가 있는 경우, 원고가 공시송달을 신청하였을 때에 그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 그 당부를 결정할 것인지 여부(소극)
을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시송달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공시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96조( 구 민사소송법 제181조)에서 정한 2개월의 송달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즉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원고에 대한 의견제출요구 및 회의개최통지를 2002
판결 선고 후 법원사무관 등은 판결정본을 작성할 것을 요하며, 판결을 영수한 날부터 2주일 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구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신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1항), 그 상소기간은 송달된 날부터 진행된다(구 민사소송법 제366조, 제395조, 신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425조). 한편, 신 민사소송법에서는 판결정
판결정본을 작성하기 전에 한 판결의 공시송달의 효력
본건 가옥에 관하여 목하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므로 가집행선언은 부당하다 하나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가집행선언을 함에 하등 지장되지 아니하며 가집행선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196조를 적용하여 가집행선언을 할 것인바 이와 동 취지의 원판결은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본건 공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95조, 제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