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8. 12. 선고 2025헌바201 결정 [민법 제157조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 당해사건
- 창원지방법원 2024나112364 손해배상(기)
- 결정일
- 2025. 8. 12.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 외 송○○는 청구인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2023가단114478호)에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판결선고기일을 2024. 7. 10. 14:00로 정하고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자 청구인에 대하여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선고기일을 통지하였다.
다. 제1심 법원은 2024. 7. 10. 청구 외 송○○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청구인의 주소지에 대하여 송달을 실시한 뒤 두 차례에 걸쳐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2024. 7. 30. 공시송달 처분을 하였다. 이에 공시송달을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난 2024. 8. 14. 0시에 위 판결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효력이 발생하였다(민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라. 청구인은 2024. 8. 28. 항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항소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보고, 청구인의 항소가 추완항소로서 허용될 수 있는지를 심리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청구인이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던 데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항소를 각하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4나112364 판결).
마. 한편,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민법 제157조 단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5. 6. 12.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25카기10171).
바. 청구인은 2025. 7. 18. 민법 제157조 단서,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57조 단서,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96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 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3. 판단
가. 민법 제157조 단서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 청구인의 주장 취지는 청구인의 사건에서 법원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을 송달한 것이 부당하며, 공시송달로 송달이 이루어진 경우 기간계산의 일반원칙인 초일불산입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민법 제157조 단서를 적용해 초일을 산입하는 방식으로 기간 계산을 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민법 제157조 단서 자체를 다투는 것이라기보다 청구인의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이 한 공시송달 처분 및 민법 제157조 단서를 적용하여 기간을 계산하여 항소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본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결국, 민법 제157조 단서에 대한 심판청구는 법률조항 그 자체가 아닌 재판의 내용과 결과를 다투는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나.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그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 사건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 혹은 각하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94. 4. 28. 89헌마221; 헌재 2015. 8. 12. 2015헌바24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위헌제청 신청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당해 사건 재판 계속 중 민법 제157조 단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을 뿐,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에 대하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바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