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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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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95조 (공시송달의 방법)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21다2299772021. 8. 26.
양수금

항소장 부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항소인이 항소심 절차의 진행 사실을 몰랐던 경우, 추완상고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다2015102016. 4. 15.
청구이의

환경분쟁 조정법에 의한 재정의 경우, 재정문서의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2헌바1282013. 3. 21.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위헌소원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자백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공시송달의 경우 당사자가 기일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의 자백의사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는 데에 기초한 것으로, 이는 입법자가 민사소송절차를 변론주의에 따라 합리적으로 형성한 결과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자백간

대법원 2010므20822010. 10. 28.
이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원고 승소의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가 있는 경우, 원고가 공시송달을 신청하였을 때에 그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 그 당부를 결정할 것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62다281962. 5. 17.
가옥명도

므로 논지는 위와 법률견해를 달리하여 원판결을 비의하는 것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195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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