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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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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0조 (일부판결)
제200조(일부판결)
①법원은 소송의 일부에 대한 심리를 마친 경우 그 일부에 대한 종국판결을 할 수 있다.
②변론을 병합한 여러 개의 소송 가운데 한 개의 심리를 마친 경우와, 본소(本訴)나 반소의 심리를 마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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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법 84나40431985. 2. 14.
외국판결에대한집행판결청구사건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을 승인한 사례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실제상 승인할 것이라고 기대될 수 있는 상태이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 일본국은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에 관하여 일본민사소송법 제200조, 제514조 및 제515조의 규정을 두어 우리 민사소송법과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고, 1980. 10. 1.부터 시행된 민사집행법 제22조, 제24조도 이와 같은
서울고법 82나11261983. 1. 28.
집행판결청구사건
의 규정과 같던가 또는 이 보다 더 관대한 조건 아래에서 대한민국의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지를 보건대 갑 제8호증(판결)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일본국 민사소송법 제200조에 우리의 위 민사소송법 제203조와 같은 내용의 규정이 있음은 원고 주장과 같으나 그러한 규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일본국이 대한민국의 판결에 대하여 앞에 설시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