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01조 (중간판결)
제201조(중간판결)
①법원은 독립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그 밖의 중간의 다툼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간판결(中間判決)을 할 수 있다.
②청구의 원인과 액수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원인에 대하여도 중간판결을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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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4건
중간판결의 의미와 기속력 및 중간판결도 상소심의 판단 대상인지 여부(적극)
같이 ‘청구의 원인’과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는 종국판결에 앞서 ‘청구의 원인’에 관하여 중간판결을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 또한 원고와 참가인들은 당심에서 특히 피고의 특허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려고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중간판결을 할 필요성도 있
송법 제184조, 신 민사소송법 제199조). 한편, 법원은 일정한 경우에 중간판결을 할 수 있으나(구 민사소송법 제186조, 신 민사소송법 제201조), 중간판결사항을 중간판결로 정리하느냐, 종국판결의 이유에서 판단하느냐, 그리고 신청사건에 대한 결정을 본안사건과 더불어 할 것이냐 본안사건에 앞서 결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
소송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에 있어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변호사의 인적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 없고,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에 따라 지급받은 가지급금 중 일부를 변호사가 수령하여 보관한 것은 일종의 가수금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현실적으로 수입된 변호사의 확정적인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9154 판결 등 참조), 가집행선고부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지급자가 불복상소한 후에 지급된 금원은 그것이 전적으로 임의변제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의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에 해당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그 금원 지급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
상고심에서의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 반환신청의 허용 여부(한정 소극)
원고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인도받은 유체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이를 경락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물 반환청구의 가부(소극)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에 관한 피고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적법 여부(소극)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 반환신청의 상고심에서의 허용 여부(한정 소극)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이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나 그 항소심판결이 미확정인 경우,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는 그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채무자가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민사상의 금전채권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가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면서 담보로 금전을 공탁하였는데 가집행이 실효된 경우, 그로 인한 통상손해의 범위
상고심에서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신청이 허용되는 경우
가지급물반환 신청의 성질 및 본안에 관한 원심판결이 파기되는 경우, 가지급물반환명령 부분도 당연히 파기되는지 여부(적극)
예금에 대한 가집행 후 그 가집행선고가 실효된 경우, 실제 예금주 아닌 예금명의인이 가지급물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소송대리인이 상급심에서의 인용금액 감액에 따른 가지급금 반환을 약정한 경우, 소송대리인의 가지급금 반환의무의 법적 성질
가. 경계복원측량시 측량방법과 기초점 나. 상소심에서 본안 판단시 가집행선고에 기한 집행의 이행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하여 그 집행이 종국적인 것임을 부인하는 것인지 여부 다. 토지인도소송의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경우, 가집행에 기하여 점유하게 된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가. 무조건 이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을 항소심이 변경하여 상환이행을 명하면서 다시 가집행선고를 붙인 경우, 제1심의 가집행선고가 실효되는 범위 나. “가” 항의 경우, 상환으로 수령하였어야 할 임차보증금을 늦게 지급받게 된 이자 상당의 손해가 제1심판결의 가집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 여부 다. 가집행 채무자에게 가집행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 가집행 채권자의 손해배상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할 것인지 여부
가집행선고부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 후 항소심에서 환송 전 항소심 판결에 기한 가지급물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가집행 채무자가 상고 제기와 함께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가 그 후 상고가 기각되었지만, 그 강제집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가. 의료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의 임금 해당 여부 나.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공제를 자인하는 경우 그 공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