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95조 (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제395조(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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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881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4. 12. 30.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완료하였으나 그 이행을 지연한 것에 불과하므로 전보배상이 아닌 이행지체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민법 제395조에 따르면 이행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전보배상을 하여야 하고, 피고가 책임준공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채무를 불이행한 이상 예정된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피고가
채권적 청구권에 기해 물건의 인도를 구함과 동시에 집행불능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의 법적 성질(=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의 청구) 및 이러한 청구의 병합은 현재의 급부청구인 본래적 급부청구와 장래의 급부청구인 대상적 급부청구의 단순병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본래적 급부의 이행과 함께 대상적 급부의 이행을 명한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기초하여 본래적 급부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하였으나 집행불능이 되어 대상적 급부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채무자가 임의로 본래적 급부를 제공하면 본래적 급부에
수익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대체물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취소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민법 제395조에 따라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수익자의 대체물 인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차례에 걸쳐 기한을 정하여 확정된 선행 판결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피고가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 제395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직접 그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전보배상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교동리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 제395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채무자의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에서 손해액 산정의 기준 시점
채무자의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에서의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에 있어 손해액 산정의 기준 시점
무효인 정년퇴직 조치의 무효를 다투면서 수령한 퇴직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채무의 지체책임 발생 시기
나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을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민법 제395조), 원고가 피고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위 소외 1에게 매매목적인 자동차를 인도해 주지 못하여 대신 동종의 다른 자동차를 인도해 주었다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그와 같이 다시 자동
가. 원자재에 관한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으나 그 개설신청인과 수혜자 사이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의 당사자 및 매매계약의 성립시기 나. 임가공도급계약상 도급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제3자인 원자재공급업체로부터의 원자재를 수령할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 원자재가 아닌 그에 갈음한 금전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가. 표현대리가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나.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그 직을 사임하고 그 사임등기 경료 후에 대표이사 명의를 모용하여 피고 회사 명의의 수표를 발행하고 원고가 그 소지인이 되어 지급 제시하였으나 지급 거절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회사가 대표이사의 명의변경절차를 취하지 아니하므로써 연유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이행지체중에 있는 본래의 급부에 대신하는 전보배상의 액은 통상 사실심변론 종결시의 그 싯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이행지체에 의한 전보배상에 있어서의 손해액 산정의 표준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