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7가합1543 판결 [공사대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 피고
- B
- 변론종결
- 2018. 3. 7.
- 판결선고
- 2018. 4. 4.
1. 피고는 원고에게 216,204,5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8.부터 2018. 4.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219,055,79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 20.부터 울산 울주군 C에서 '○○개발'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공사를 각 하도급받았다(이하 아래 표 순번 1 기재 공사를 '이 사건 교동리 공사', 순번 2 기재 공사를 '이 사건 서부리 공사', 순번 3 기재 공사를 '이 사건 D 공사'라고 한다).

| 순번 | 공사명 | 계약일자 | 공사기간 | 공사금액 | 특약사항 |
|---|---|---|---|---|---|
| 1 | 울주군 E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신축공 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 2015. 8. 19. | 2015. 8. 21. ~ 2016. 1. 31. | 226,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 공사대금의 50% 는 현금으로, 나머 지 50%는 공동주 택 1세대를 대물 로 지급한다. |
| 2 | 울주군 언양읍 서부 리 공동주택 및 업무 시설 신축공사 중 골 조공사 | 2016. 7. 1. | 2016. 7. 1. ~ 2016. 10. 31. | 166,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 없음 |
| 3 | 울산 북구 D 공동주 택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공사 | 2016. 5. 11. | 2016. 4. 15. ~ 2016. 8. 30. | 173,5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 공사대금의 50% 는 현금으로, 나머 지 50%는 공동주 택 1세대를 대물 로 지급한다. |
다. 원고는 위 각 공사 계약의 내용에 따른 공사를 모두 마쳤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 4.부터 2016. 3. 7.까지 사이에 이 사건 교동리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으로 합계 120,163,833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 160,820,350원 - 원고가 피고에게 되돌려준 돈 40,656,517원)을 지급하였고, 2016. 9. 13.부터 2017. 3. 9.까지 사이에 이 사건 서부리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으로 합계 7,7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D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으로 합계 8,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또한, 피고는 2017. 1. 26. 원고가 지정한 김○○에게 '울산 북구 F ○○은가 제4층 제402호'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이 사건 D 공사의 공사대금 중 9,582만 원을 대물로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위 각 공사 외에도 피고로부터 도급을 받고 울산 남구 야음동에서 공사를 하기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야음동 공사'라고 한다), 이 사건 야음동 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은 7,235,8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10호증,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등
가. 원고
1) 원고가 이 사건 교동리 공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교동리 공사와 관련하여 현금 120,163,833원을 지급하였을 뿐, 대물로 지급하기로 한 울산 울주군 G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1세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거듭된 이행최고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대물지급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지체에 따른 전보배상으로써 당초 대물로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교동리 공사의 공사대금을 22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는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공사대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15,303,833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공사대금은 241,303,833원(= 226,000,000원 + 15,303,833원)이다.
3) 이 사건 D 공사의 공사대금은 당초 173,500,000원이었으나, 원고가 추가로 300만 원 상당의 옹벽공사를 하였다. 따라서 위 추가공사비를 포함한 이 사건 D 공사의 총 공사대금은 176,500,000원(= 173,500,000원 + 300만 원)인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현금으로 8,500만 원을, 대물로 9,582만 원을 각 지급받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D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반환할 돈은 432만 원(= 8,500만 원 + 9,582만 원 - 176,500,000원)이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교동리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 121,139,999원1), 이 사건 서부리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 9,500만 원, 이 사건 야음동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 7,235,800원을 모두 더한 돈에서 이 사건 D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해야 되는 돈 432만 원을 공제한 219,055,799원(= 121,139,999원 + 9,500만 원 + 7,235,800원 - 432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제702호를 원고에게 대물로 지급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소유권을 이전할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뜻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는데, 원고가 현금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변제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수령을 지체한 것이지 피고가 대물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것이 아니다.
2) 이 사건 교동리 공사에는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따라서 이 사건 교동리 공사의 공사대금 중 국민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용역 부분인 55.1%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공사대금은 238,452,600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사대금 226,000,000원 +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12,452,600원(= 226,000,000원 × 55.1% × 10%)]이다.
3) 원고, 피고 및 소외 유한회사 H(이하 'H'라고 한다)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교동리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대물지급의무를 H가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졌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 피고 및 H 사이에 대물지급의 채무자를 피고에서 H로 변경하는 경개계약이 체결되었다. 따라서 현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교동리 공사와 관련한 대물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다.
4) 이 사건 D 공사의 총 공사대금은 173,500,000원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현금으로 8,500만 원을, 대물로 9,582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총 공사대금의 50%에 해당하는 8,675만 원(= 173,500,000원 ÷ 2)을 대물로 지급하면 됨에도 이를 초과하여 9,582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차액인 907만 원(= 9,582만 원 - 8,675만 원)2)을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는 위 907만 원의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교동리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 제395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교동리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서상 준공일자는 2016. 1. 31.인데, 피고는 위 날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현재까지 대물지급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건물은 2016. 9. 12. 이 사건 교동리 공사의 원도급인인 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H와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신탁원부에 따르면 1순위 우선수익자는 ○○신용협동조합, 우선수익한도금액은 647,400,000원인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교동리 공사를 마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세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이행을 최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세대에 관하여 피담보채무가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상황이 되지 못하자 원고에게 피담보채무가 일부 있는 상태로 소유권을 이전해 가라는 취지로 주장해 온 점, ⑤ 피고의 위와 같은 변제의 제공은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교동리 공사와 관련하여 대물지급의무에 관한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그 이행을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행을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이 사건 교동리 공사의 총 공사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제51조의2 제3항, 주택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을 건설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이때 국민주택은 주택도시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은 여부를 불문하고 그 규모에 있어서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이기만 하면 족하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I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교동리 공사의 공사대금이 22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교동리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서에는 공사대금란 아래에 '부가가치세: 빌라 8세대 - 계산서발행(44.9%), 오피스텔 8세대 - 세금계산서발행(55.1%)'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건물 중 제702호는 전용면적이 62.1415㎡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교동리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관련 법령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빌라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이 사건 교동리 공사의 총 공사대금은 238,452,600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사대금 226,000,000원 +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12,452,600원(= 226,000,000원 × 55.1% × 10%)]이다.
3) 이 사건 서부리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서부리 공사의 총 공사대금이 172,500,000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사대금 166,000,000원 + 부가가치세 6,500,000원)인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서부리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으로 합계 7,7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서부리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은 9,500만 원(= 172,500,000원 - 7,750만 원)이다.
4) 이 사건 D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할 돈
원고가 이 사건 D 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공사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300만 원 상당의 옹벽공사를 추가로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D 공사의 당초 공사대금이 173,500,000원인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현금으로 8,500만 원을, 대물로 9,582만 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D 공사의 총 공사대금은 176,500,000원(= 173,500,000원 + 300만 원)이고, 원고가 이 사건 D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반환할 돈은 432만 원(= 8,500만 원 + 9,582만 원 - 176,500,000원)이다.
5) 소결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교동리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 118,288,767원(= 총 공사대금 238,452,600원 - 피고가 현금으로 지급한 돈 120,163,833원), 이 사건 서부리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 9,500만 원, 이 사건 야음동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 7,235,800원을 모두 더한 돈에서 이 사건 D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해야 되는 돈 432만 원을 공제한 216,204,567원(= 118,288,767원 + 9,500만 원 + 7,235,800원 - 432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면책적 채무인수 또는 경개계약
살피건대,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10. 24. 이 사건 건물 중 제702호를 원고에게 대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직불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2017. 1. 23. H 업무담당자에게 위 제702호를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문자로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피고 및 H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교동리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대물지급의무를 H가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채무자를 피고에서 H로 변경하는 내용의 경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계
피고는 이 사건 D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반환받을 돈이 907만 원인 것을 전제로, 위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D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반환받을 돈은 432만 원에 불과하고, 원고가 위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만을 피고에게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상계항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16,204,56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11. 28.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4. 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