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94조 (손해배상의 방법)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6건
특허법 제126조, 제128조, 제131조 등). 이는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방법은 금전배상에 의한다는 원칙(민법 제763조, 제394조)에 대한 예외로서 명예훼손이나 부정경쟁행위 등의 경우에는 원상회복도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다. 위와 같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민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특허법 등의
고용의무발생 원고들의 경우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소정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민법 제394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라고 함으로써 이른바 금전배상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위 원고들과 피고가 원물교부 방식으로 손해를 배상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고용간주 효과가 발생한 파견근로자는 본래의 급부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한하여 금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고용간주된 파견근로자는 본래의 급부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한하여 금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른 의사표시나 법률에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원상회복청구 등 다른 배상방법이 인정된다(민법 제763조, 제394조). 즉, 우리나라 민법은 사후적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청구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전적 구제수단인 침해금지청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나) 따라서 채권자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서적의
특별채용 조항은 조합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에 대비하여 노사가 미리 특별채용이라는 방식으로 추가 보상을 합의한 것이다. 민법 제394조는 손해배상의 방법에 관하여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라고 정하고, 이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된다(민법 제763조). 따라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특허법 제126조, 제128조, 제131조 등). 이는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방법은 금전배상에 의한다는 원칙(민법 제763조, 제394조)에 대한 예외로서 명예훼손이나 부정경쟁행위 등의 경우에는 원상회복도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장애인차별금지법, 민법 등의 규정 내용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 1 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한 민법 제763조, 제394조에서 ‘금전’의 의미(=우리나라의 통화) 및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산정 방법 및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불법행위 시)
원인으로 하여 반환할 의무, 즉 금전지급의무가 문제되고 있다. 이에는 금전의 지급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민법 제394조 참조)에 관하여 정하여진 과실상계(민법 제396조, 제763조 참조)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에 별다른 주저를 느끼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계약의 해제로 매수인이 자기 앞으로 행하여진 소유권이
선택적으로 지급을 구하는 외국 통화인 미화 또는 원화 가운데 미화가 원고의 손실을 가장 잘 반영해 주는 통화라고 할 것이고, 민법 제394조는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는 규정으로서 이는 준거법이 대한민국 법인 경우에 적용할 것인데 이 사건 계약에 관해서는 비엔나협약 및 호주 퀸즐랜드 주법이 준거법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63조, 제394조 소정의 "금전"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통화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당사자가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외화채권이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발생한 손해액은 35,022,000달러(39,000,000달러 - 3,978,000달러)라고 봄이 상당하다. (3) 한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94조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 소정의 금전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통화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용의 명시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94조, 제763조 소정의 ‘금전’이라 함은 우리 나라의 통화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시가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은 당사자가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
미화 41.50달러) ×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몰리브덴 함량 60%]가 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94조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금전으로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 소정의 금전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통화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은 당사자가 외국
기록상 찾아보기 어려워, 원심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만으로 원고의 영업상 신용이 실추되었음을 추인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민법 제394조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금전배상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63조, 제394조 소정의 ‘금전’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통화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불법행위로 인한 시가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은 당사자가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액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한민법 제394조에서 ‘금전’의 의미(=우리나라의 통화)
기하여 '가지급금'의 지급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우리 민법 규정상 이론의 여지가 없다(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394조, 제397조 제1항, 제479조 제1항 등 참조). 위와 같은 약정을 민법 제398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풀이하게 된 것은 아마도 원고가 이 법원의 2003가소10025 판결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94조에 정한 ‘금전’의 의미
도록 이 사건 컨테이너를 반환한 바가 없다.) 원고는 위 양도담보권의 상실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민법 제763조에 의하여 불법행위에 준용되는 민법 제394조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고 함으로써 이른바 금전배상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