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80조 (공동대리인에게 할 송달)
제180조(공동대리인에게 할 송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송달은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하면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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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706호, 1961. 9. 1. 일부개정, 1961.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당사자에게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항소기간 기산점(=소송대리인 중 1인에게 최초로 판결정본이 송달되었을 때)
추완항소를 받아들이면서 추완사유 유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경우, 판단유탈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유무(소극)
가. 경매목적물인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상호 이용상의 견련성이 있다고 보아 일괄경매한 집행법원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나. 공시송달할 재판서의 정본에 수송달자의 주소가 외국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그 공시송달은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경매개시결정의 고지 없이 유효하게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라. 경매목적물인 건물의 용도를 착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면적을 무려 100평방미터나 작게 잡아 평가한 감정평가보고서 기재 가액을 그대로 최저경매가격으로 결정한 채 이루어진 경락
가. 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기 위한 경매개시결정의 통지방법 나.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가 종료된 경우 경매개시결정이나 경매기일통지서가 채무자에게 교부 송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정본을 작성하기 전에 한 판결의 공시송달의 효력
요건불비의 공시송달의 효력
형사판결 또는 가사심판내용과 반대되는 사실인정
먼저 한 공시 송달명령에 기하여 한 공시 송달이 유효로 보여지는 사례.
판사의 공시송달 명령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한 이상 공시송달의 요건을 결한 흠이 있다 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하자있는 공시송달허가 신청에 의한 공시송달 명령의 효력
형식상 위법한 공시송달로 인하 경매기일통지가 결국 정당한 것이라고 인정된 실례
민사소송법 제179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하여 같은법 제180조 이하의 절차가 취하여진 경우에는, 그 공시송달은 법률상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한다고 함이 본원이 취하는 해석인 바( 1962.5.31.자 1961민재항610 결정) 원결정에서, 논
경매법원이 경매법 제30조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 통지를 공시송달한 후에 그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한 경락허가 결정의 적부.
가.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 함에도 불구하고 공시송달의 절차가 취하여진 경우의 그 송달의 효력 나. 경매신청의 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와구 경매법 제27조 제3항의 이해관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