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8. 20. 선고 69마451 판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글씨 크기
판시사항
먼저 한 공시 송달명령에 기하여 한 공시 송달이 유효로 보여지는 사례.
재항고인이 신고한 주소지에 경매법원이 경매서류를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이 되어 재판장의 공시송달명령이 있었다면 그후 재항고인이 재차신고한 위 동일한 주소지에 송달하지 아니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0조, 민사소송법 제179조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재항고인
- 재항고인
- 원 결 정
- 서울민사지방 1969. 4. 25. 선고 69라22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 재항고인이 자기의 주소라고 경매법원에 신고한 서울 서대문구 (상세 주소 생략)에 경매법원이 경매서류를 송달 하였으나 「번지내를 조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라는 이유로 송달불능이 되어 재판장이 재항고인에게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한 바 있으므로 그후에 재항고인이 재차 송달불능이 된 바 있는 위에서 본 장소를 자기의 주소지라고 경매법원에 신고 하였다 하더라도, 경매법원은 그 장소에 송달을 하더라도 다시 송달불능이 될 것으로 보고 먼저 한 공시송달 명령에 기하여 재항고인에게 대한 1969.2.24자 경매기일 통지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 것이므로 그 송달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1969.2.24자 경매기일 통지를 채무자인 재항고인에게 하지 아니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논지 이유없다. 이에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대법원판사김치걸
대법원판사사광욱
대법원판사주운화
대법원판사홍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