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 3. 3. 선고 2015헌바53 결정 [민사조정법 제3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강○호
- 당해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4가단16541 매매대금반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신○호는 청구인을 상대로 매매대금반환의 소(창원지방법원 2014가단16541)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은 조정(창원지방법원 2014머7019)에 회부되어 2014. 11. 28.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조서정본을 가족이 송달받은 경우도 송달의 효력 및 강제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한, 민사소송법상 강제조정 규정과 송달의 효력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5. 1. 12. 기각되자(2015카기16), 2015. 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78조, 민사조정법 제33조 제2항, 제34조 제4항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 당해 소송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6. 7. 27. 2005헌바19 참조). 그런데 기록에 첨부된 위헌법률제청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78조, 민사조정법 제33조 제2항, 제34조 제4항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창원지방법원 2014머7019 결정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은 그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조서정본 송달과 관련된 청구 부분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부분 청구취지에서 심판대상조항을 특정하여 적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이유를 살펴보아도 그 위헌성에 대하여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배우자가 받은 송달의 효력을 인정한 창원지방법원 2014머7019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