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66조 (검증의 절차 등)
제366조(검증의 절차 등)
①검증할 목적물을 제출하거나 보내는 데에는 제343조, 제347조 내지 제350조, 제352조 내지 제3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법원은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42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저항을 받은 때에는 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2.21, 2020.12.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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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1499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706호, 1961. 9. 1. 일부개정, 1961.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6건
위와 같은 사실들을 비추어 보면, 음성·영상자료에 해당하는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은 검증의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66조에 따라 검증 목적물 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문서가 아닌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이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며, 사진이나 도면의 경우에는 그 사진·도면의 형태,
민사소송법상 검증 및 감정수인의무가 공법상의 의무인지 여부(적극)
송달하여야 하고(구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신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1항), 그 상소기간은 송달된 날부터 진행된다(구 민사소송법 제366조, 제395조, 신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425조). 한편, 신 민사소송법에서는 판결정본을 송달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상소기간과 상소장을 제출할 법원을 고지해 주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동
변론기일에는 빠짐없이 출석하여 정상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됨으로 인하여 판결 선고사실을 알지 못한 당사자에게 추완항소를 허용한 사례
식재판청구권이 소멸한 후에 제기되었다하여 기각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0. 5. 17.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은 민사소송법 제366조 제1항과의 형평성에 위반되고, 전주지방법원 99고약16678 (도로교통법위반)결정 송달내용에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2항. 전항에 대하여 즉시항고 할 수 있다 라는 피고의 알 권리를 명시하지 않았
제8조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이 준용된다. 그러므로 특허심결취소소송사건에 관한 상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5조, 제366조 제1항, 제367조가 준용되어 판결송달일로부터 2주 내에 원심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여야한다. 특허심결취소소송을 민사소송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결과가 된다. 개정된 법원조직법과
판결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항소기간의 진행 여부(소극)
상고인이 착오로 상고장을 고등법원과 동일 청사 내에 있는 지방법원에 잘못 접수시킨 경우, 상고제기기간 준수 여부의 기준일
만 하므로 상소기간의 기산점을 재판선고시로 한 것이다. 이는 민사소송의 경우 항소제기기간이 판결송달일로부터 기산되고 있는 것(민사소송법 제366조 제1항)과 대조되고 있는 점으로서 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신속, 정확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사위소송이 있을 수 없다는 점에 그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외국입법례 가. 독일 형사소송법 제
무효이고, 위 소외 1이 이를 1992. 2.초경 위 판결정본을 위 피고에게 전달하여 그때 송달이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민사소송법 제366조 제1항 소정의 2주일내에 제기한 피고의 항소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한 사실오
추완항소라는 기재가 없는 항소장의 성질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피고 아닌 원고가 그 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허위주소로 보내어져 송달된 것으로 처리된 경우, 그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의 진행개시 여부
제소기간(提訴期間)과 같은 불변기간(不變期間)은 국민의 기본권(基本權)인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행사(權利行使)와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그 기간계산(期間計算)에 있어서 나무랄 수 없는 법(法)의 오해(誤解)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를 상실(喪失)하는 일이 없도록 쉽사리 이해(理解)되게, 그리고 명확(明確)히 규정(規定)되어야 할 것인바, 지방세(地
가.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된 경우 당사자가 사건기록을 열람한 때에는 판결정본의 송달을 알았다고 할 것인지 여부(한정적극) 나. 추완항소장에 기록열람일이라고 기재한 날이 휴일인 경우 진실한 날짜를 심리하여 추완항소사유의 존부를 가려야 한다고 한 사례
서울에서 수원으로 배달증명우편으로 발송한 항소장이 4일만에 배달되어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는 점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이혼심판정본이 허위주소로 송달된 경우 항소기간의 진행여부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부재자 본인에 대한 공시송달의 효력
심리진행 당시 국내에 부재중이어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받아 패소심판이 있었던 사실을 모르고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넘긴 경우, 추완항소의 가부
수위가 시장앞으로 온 판결정본을 교부받고도 담당기관에의 접수를 지연시켜 상고기간이 도과된 경우 추완신청의 가부
공시송달과 추완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