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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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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65조 (검증할 때의 감정 등)

제365조(검증할 때의 감정 등)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검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정을 명하거나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05마9332006. 5. 2.
낙찰자지위확인

소권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심법원에 항소권포기서를 제출한 즉시 항소권 포기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5조 제1항에서는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제기 전에는 제1심법원에, 항소제기 후에는 항소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대법

대법원 95다17908, 95다17915(반소)1995. 9. 5.
건물명도등·유익비

제1심판결 후 당사자 사이에 그 주문을 기초로 하여 상호간의 권리의무를 확정, 정산하여 이행한 경우, 항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84다카6591984. 12. 11.
공유토지분할

가.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항소를 피참가인이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항소제기후 제1심법원에 제출한 항소포기서의 효력

대법원 80다11821980. 11. 11.
소유권이전등기

당원 1971.6.22 선고 71다771 판결 참조) 판결송달 전에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음은 민사소송법 제365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되고 있는 바이므로, 본건 피고의 항소는 적법 유효하다 할 것이니 그 경위는 다를지언정 피고의 항소를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2.

서울고법 78나9451979. 2. 6.
청구이의청구사건

보조참가인이 항소한 사건에서 피참가인이 항소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의 항소의 효력

광주고법 77노3301977. 9. 22.
강간미수·특수절도피고사건

출하였는 바, 위와 같은 경우의 상소권포기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상소취하의 효력이 있느냐 여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어져 있으나 민사소송법 제365조 제3항이 "항소제기 후의 상소권의 포기는 항소취하의 효력도 있다"고 특히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형사소송법이 이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을 고려하면 형사소송절차에서는 위와 같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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