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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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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64조 (검증의 신청)

제364조(검증의 신청) 당사자가 검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증의 목적을 표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77다1555,15561978. 7. 25.
소유권이전등기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6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95조, 제89조에 의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

서울고법 69나29371970. 3. 26.
손해배상청구사건

1심 소송대리인들 사이에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한 합의의 효력

대법원 68마16221969. 3. 8.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항고권 포기서의 유효, 무효를 가려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경우

서울고법 68노2141969. 9. 2.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

2중으로 기소된 것이 아닌데도 제1심에서 공소기각한 때의 항소심 주문

대구고법 66나1491966. 10. 26.
계약서진정확인청구사건

조차 없이 모두 이유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6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5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명관(재판장) 김영주 김호영

광주고법 64나2051965. 2. 23.
매매계약취소등청구사건

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달리하는 원심판결은 부당하여 변경을 면치 못하거나 결국 이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는 결과에 돌아간 즉 민사소송법 제364조 , 제365 , 제96조 , 제94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근(재판장) 허규 차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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