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63조 (문서성립의 부인에 대한 제재)
제363조(문서성립의 부인에 대한 제재)
①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게 문서의 진정을 다툰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문서의 진정에 대하여 다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중에 그 진정을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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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1499호, 1963. 12. 13.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게 문서의 진정을 다투었음을 이유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363조에 정한 과태료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과태료재판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가. 항소심이 추완항소를 받아들여 심리 결과 본안판단에서 그 항소가 이유 없다고 기각하자, 추완항소를 신청했던 당사자 자신이 상고이유에서 그 부적법을 스스로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 나. 피고의 항소로 인한 항소심에서 소의 교환적 변경이 이루어진 뒤에 한 항소취하의 효력 다. 허가를 전제로 규제지역 내 토지의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서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라. "다"항의 토지거래계약의 경우, 매매계약 내용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
가. 환송전 원심판결 중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 경우 상고기각부분의 확정 여부 나. 환송 후 항소심에서도 부대항소의 제기 여부에 관계 없이 항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가’항 및 ‘나’항의 이유로 소송종료선언을 한 사례
판결정본 송달 전에 제기한 상소의 취하와 판결의 확정 여부(소극)
기일지정신청을 배척한 예
가. 소송행위에 민법상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의 적용한계 나. 항소의 취하와 상대방에 대한 항소취하서의 송달
항소취하간주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
항소취하약정의 효력
가. 국가가 개인토지의 소유지분권을 귀속재산으로 알고 그 지분권 이전등기를 하여도 개인의 그 실질적 소유지분권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고 그 등기는 무효이다. 나. 항소심에서의 항소취하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없다.
가. 주식회사(유한회사)의 전무이사의 자격으로서 한 소송행위는 이사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유효하다. 나.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이 있기 전에 취하서가 제출접수된 항고심판 청구취하의 효력발생 시기는 그 취하서 접수시이다. 다. 민사소송에 있어 소 또는 항소(항고심판 청구)의 취하는 하자있는 의사표시 또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상고인이 상고취하서를 작성하여 소외인에게 교부하였다면 위 상고취하서가 그 제출에 관하여 위 소외인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채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제출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항소 취하의 효과 발생시기
항소취하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소 취하와민법 제10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