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0 선고 2000헌마323 결정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허 ○ 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0. 3. 6. 스쿠터(49cc)를 음주상태로 운전을하다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송달받은 8일째 되는 날 빠른 우편으로 정식재판청구서를 전주지방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정식재판청구권이 소멸한 후에 제기되었다하여 기각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0. 5. 17.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은 민사소송법 제366조 제1항과의 형평성에 위반되고, 전주지방법원 99고약16678 (도로교통법위반)결정 송달내용에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2항. 전항에 대하여 즉시항고 할 수 있다 라는 피고의 알 권리를 명시하지 않았기에 위 사건의 결정을 기각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과 함께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은 위헌이라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청구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251).
(2) 청구인은 2000. 3. 6.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서를 송달받았는 바, 형사소송법 제451조의 규정에 의하면 약식명령에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은 위 약식명령의 송달시에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때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음이 분명한 2000. 5. 17.에야 청구된 이 사건 청구부분은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약식명령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부분은 헌법재판소가 1997. 12. 24. 선고한 96헌마172, 173(병합) 사건의 한정위헌결정에서 판시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약식명령에 대한 심판청구부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