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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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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53조 (정식재판의 청구)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0건

헌법재판소 2025헌마4562025. 5. 13.
일사부재리 적용 위헌확인

식명령’이라 한다), 위 약식명령은 김□□와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2024. 10.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형사피해자를 정식재판청구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5. 3. 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하

헌법재판소 2025헌마2292025. 4. 8.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29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4.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김□□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인도를 이동하다가 청구인의 자녀

헌법재판소 2025헌마1312025. 2. 18.
정식재판 청구 기각결정 취소

수사기관의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의 정식재판청구권자에 형사피해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또는 그 직계친족 등이 검사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할 것을 요청하는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대법원 2024모13722024. 7. 18.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피고인이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정식재판 청구기간에 상당한 기간인 7일이 경과한 후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과 원심은 피고인이 적어도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수령한 날에는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았다는 것만으로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3모29082024. 7. 18.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피고인이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은 날에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피고인이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정식재판 청구기간에 상당한 기간인 7일이 경과한 후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과 원심은 피고인이 적어도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은 날에는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았다는 것만으로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도109612023. 5. 1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적법하게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은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455조 제3항). 또한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하 ‘즉결심판법’이라 한다)이 정한 즉결심판 절차에 의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등 법원이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는 형사

대법원 2022모18722023. 2. 13.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음에도 이에 대한 보정을 구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청구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기각결정) 및 이때 적법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신뢰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기게 된 경우의 구제 방법(=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

헌법재판소 2022헌마10782022. 8. 11.
형사소송법 제66조 등 위헌확인

항고가 기각되었고(춘천지방법원 2022로8), 재항고 역시 2022. 6. 21.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모997). 다. 청구인은 정식재판청구의 기간을 정한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및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에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에만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식재판청구 기간에 설날 연휴(2022. 1. 31

부산고등법원 2022노2072022. 8. 1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며, 약식명령은 고지의 방식으로 하도록 명확히 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451조, 제452조, 제453조). 제42조(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헌법재판소 2019헌사7952020. 3.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건 2019헌사79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계○○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신예원, 조재휘 본 안 사 건 2019헌마1019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헌법재판소 2019헌마10192020. 3. 26.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위헌확인

사 건 2019헌마1019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계○○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 신예원, 조재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7

헌법재판소 2018헌마10152019. 9. 26.
형사소송법 제452조 등 위헌확인

가. 형사피해자를 약식명령의 고지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52조(이하 ‘이 사건 고지조항’이라 한다)가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형사피해자를 정식재판청구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5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조항’이라 한다)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모15572017. 7. 27.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변호인에게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5헌바1842016. 4. 28.
형사소송법 제448조 등 위헌소원

재 항고 [주 문]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48조 제1항, 제453조 제1항 본문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수원지방법원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이유로 청구인에

헌법재판소 2012헌마1042014. 5. 29.
형사소송법 제348조 위헌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정식재판절차가 개시되어 약식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식재판 청구기간 경과에 귀책사유가 없는 피고인을 재판의 부당한 집행으로부터 보호하면서, 필요적 집행정지로 인한 벌금형의 실효성 저하를 방지하고자 법원으로 하여금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의 집행정

헌법재판소 2012헌바4282013. 10. 24.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위헌소원

대리인 변호사 최영동 외 2인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로136 정식재판청구권회복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주문]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53조 제1항 본문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에 대하여 2012. 8

헌법재판소 2013헌마3202013. 5. 28.
형사소송법 제450조 위헌확인

부하여 심판할 수 있다는 공판절차회부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고, 한편 약식명령의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그 법적 지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헌법재판소 2012헌마3542012. 5. 8.
형사소송법 제64조 제2항 위헌소원

관계없이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권리는 포기가 불가능하며(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특히 약식명령이 청구된 피고인이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청구를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제3

헌법재판소 2012헌마2212012. 4. 17.
공소장부본 송달 부작위 위헌확인 등

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정식재판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점(형사소송법 제453조), 실제로 청구인은 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법원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며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정404 사건으로 공판절차 계속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절차에서 공소장 부본을 청구

헌법재판소 2012헌마1082012. 2. 28.
형사소송법 제450조 위헌확인

계없이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권리는 포기가 불가능하며(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특히 약식명령이 청구된 피고인이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제3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