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52조 (약식명령의 고지)
제452조(약식명령의 고지)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마949 등 참조).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제245조의5 제1호, 제248조 제2항, 제294조의4 제3항, 제452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등이 형사피해자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기본권이 위 법령조항들 자체에 의하여 직접
으로 피고인을 벌금 등에 처할 수도 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다만 검사와 피고인에게 재판서의 송달로 약식명령을 고지하여(형사소송법 제452조), 검사 또는 피고인이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적법하게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은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455조 제3항)
의 방법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며, 약식명령은 고지의 방식으로 하도록 명확히 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451조, 제452조, 제453조). 제42조(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단,
가. 형사피해자를 약식명령의 고지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52조(이하 ‘이 사건 고지조항’이라 한다)가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형사피해자를 정식재판청구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5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조항’이라 한다)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변호인에게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정식재판 청구기간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약식명령 원본이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등본이 착오로 작성되어 당사자에게 송달된 경우, 고지의 효력 유무(소극) 및 그에 따라 약식명령이 확정되는지 여부(소극)
회복청구를 받아들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각하였으니 원심결정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송달의 적법 여부 형사소송법 제452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고지는 피고인에게 재판서를 송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면
전과는 많은 경우, 약식명령이 확정된 벌금형의 전과인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약식명령은 재판서 등본의 송달로써 고지할 뿐이고(형사소송법 제452조), 그나마도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에게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더구나 죄수의 평가나 법령의 적용이
약식명령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
타인의 성명 등을 사칭하여 타인 명의로 공소제기된 경우에 그 공소의 효력이 피모용자에게 미치는지의 여부(소극) 및 피모용자가 공판정에 출석하여 소송행위를 한 경우의 조치(공소기각 판결)
피고인에게 불이익되는 사유와 상고이유의 적부
가.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개정법 제175호 소정의 재심판 청구사건과 비상조치령 위반사건 해당여부의 인정권. 나. 비상조치령위반 해당사건이라는 주장과 변호인으로서의 상고이유의 여부